지하4층부터 지상14층 주상복합 건물이고 지상3층부터 지상14층까지 외부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가 설치되는데요.
여기서 대시필 관련하여서는
기준 나. 대피실 면적기준과 하강구 규격
라. 대피실 출입문 갑종방화문설치및 식별할수 있는 위치에 표지판 부착
바.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
사. 대피실에 층의 위치표시및 피난기구 사용설명서부착
아. 대피실 출입문개방시, 피난기구 작동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작동과 동시에
감시제어반에서의 피난기구 작동확인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외기에 개방된 장소 즉 외부 발코니에 설치된 경우에는 위의 규정으로 설치 안할수가
있나요?
첫댓글 대피공간 제외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
1. 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윗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답변고맙습니다..
결국
1.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거나,
2.발코니의 바닥에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면 되는데,
상기 건물은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며, 위의 하향식 피난구 구조이면 대피공간이 제외가 됩니다.
면적기준은 없습니다.
면적기준은 없는거군요...그러면..실의 개념은 없는 걸로 판단해도 되겠네요..도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