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는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변조는 권한없이 진정하게 성립된것을 동일성이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을 하
는거에여...
예로
통화위조 : 가령.. 백원짜리 두개를 녹여 오백원짜리 하나를 만드는거
통화변조 : 천원자리를 가공하여 오춴원짜리로 만드는것
유가증권위조 : 약속어음의 액면란에 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금액을 기재한경우
( 금액을 초월하여 기입한 부분에 대해서 위조가 성립되여... 예로 천만원까지 기입
할수있는 약속어음에... 2000만원을 기입한경우 금액을 초월한 1000만원의 부분에대
해서 위조가 성립하죠..)
유가증권변조 : 약속어음의발행일자 금액을 변경하는것
문서위조 : 타인의주민등록증이나 여권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거
문서변조 : 운전면허증의 이종보통을 일종보통으로 고치는것...
위조하고 변조의 예를 간단하게 들었는데... 이것들만으로..
이해하시려기보다는... 기본서로.. 좀더 꼼꼼하게 공부하시는게 도움이 될거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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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Re:위조와 변조의 차이~~
아기공룡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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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21 23:03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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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쉽게말하면...위조는 새로운것을 만들어내는것이고...변조는 만들어져있는것을 수정하는것아닌가요?
저도 기본적인 틀은 글케 알고 있음. ^^
변조는 쉽게 친구 면허증에 본인사진만 붙이는것이고, 위조는 전부다가까로 바꾸는겁니다. 후자의 의미가 좀 크겠죠...
일반의 봤을때.기준이 되는것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