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입니다.
□ 경차 규격확대 및 픽업형 화물자동차 덮개 설치 허용 추진
…상반기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키로
건설교통부는 경차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800cc 미만으로 되어있는 경차의 배기량을 1000cc 미만까지 확대하고, 규격도 너비를 각각 10㎝씩 늘어난 3.6m와 1.6m로 조정하되 2008.1.1부터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쌍용 무쏘(1.67㎡)픽업 및 다코다(적재함 면적 2.35㎡)의 적재함 유개화를 허용하되 무쏘 픽업은 2005.12.31까지 화물실 바닥면적을 2㎡로 늘려서 기존차의 설계를 바꾸거나 신차종으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코란도, 갤로퍼 등 밴형화물차의 분류를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변경하여 세금차이로 인한 불법구조변경(화물차로 저렴하게 구입후 좌석설치 등 승용차로 변경)을 근본적으로 없애도록 하되 제작사의 대응기간을 고려하여 2006.1.1부터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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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공지 사항(2003.5.30..)
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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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30 12:4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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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난다요?
그럼 세금면제에대한 글은 없나여?
생쑈를 하는군.. .. 대한민국에서 저런 법 만드는 사람 누군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