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제2차 시험 과목 범위 변경 안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4조 제6항 별표7의 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의 포함범위(규정)가 변경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시험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변경사항: 2023년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제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과목의 포함 범위(규정)
변경 전(前) | ⇒ | 변경 후(後) |
가. 주택관리 관계법규: 다음의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1) ~ 6) 생략 7)「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 ~ 13) 생략 | 가. 주택관리 관계법규: 다음의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1) ~ 6) 변경 없음 7)「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13) 변경 없음 |
※ 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
2. 변경사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4조 제6항 별표7의 개정
- 한국산업인력공단 -
첫댓글 모르는것이 많아 많이 보고 배우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