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유해성정보자료 변경대상인지
지정폐기물 유해성정보자료의 변경은 생산공정이나 사용원료의 변경 등으로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사업장이 합병이 되어 사업자 번호와 사업장 명칭이 변경 되었는데 폐기물의 종류나 성상이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에도 폐기물 유해성정보자료의 변경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1-08-23
답변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는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유해성 정보자료 중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으로 폐기물의 종류나 성상이 변경되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8조의2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귀하의 사업장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에 상기 변동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관련 법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재작성할 의무가 발생할 것이고, 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체 기초정보만 변동되었다면 굳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유해성 정보자료를 갱신하여 비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고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이재식(044-201-7362)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