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어떤 금액을 기재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100원짜리 재화를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아래 1~3번 방법 중 어떤 금액으로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건가요?
1번방법 -공급가액=100
-부가세=10
2번방법 -공급가액=110*부가율
-부가세=110*부가율*10%
3번방법 -공급가액=100
-부가세=110*부가율*10%
1번방법으로 발행한다면
매입자 : 10원 매입세액공제
매출자 : 부가율때문에 10원보다 적은 금액 납부
이러면 세수손실이 발생하는데 법을 이런식으로 만들지는 않았을것 같은데 말이죠....
3번은 세율이 이상해져서 아닌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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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감사합니다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발행하는지는 모르는데
그거 세수손실 발생하는게 맞다고 들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간이에 급하게 도입하다보니
입법상의 문제가..
이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과세자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taxwatch 출처입니다.
@구경중이미 세수손실이 발생한다면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100 / 10으로 발행하는게 맞겠네요
국세청에서 이걸 보고만 있다니 신기하네요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