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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세무사의 샘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질문답변방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판테라 추천 0 조회 241 23.04.07 14:2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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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3.04.07 16:29

    댓글 감사합니다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 23.04.07 15:07

    어떻게 발행하는지는 모르는데
    그거 세수손실 발생하는게 맞다고 들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간이에 급하게 도입하다보니
    입법상의 문제가..

  • 23.04.07 15:10

    이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과세자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taxwatch 출처입니다.

  • 작성자 23.04.07 16:28

    @구경중이미 세수손실이 발생한다면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100 / 10으로 발행하는게 맞겠네요
    국세청에서 이걸 보고만 있다니 신기하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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