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학원 객관식 세법 문제 24번입니다
건물의 경우는 미상각률을 곱하는데요.. 해답의 (1- 10%× 4기간) 이부분이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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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 20년 5월 25일이고.. 과세유형 전환일이 23년 7월1일이면..
만약 일반과세자(6개월 단위니까)라면.. 20년 1기부터~ 23년 1기까지 총 7기간이죠?
간이과세자는 1년단위니까.. 20, 21, 22년까지 총 3기간 아닌가요?
왜 4기간으로 나오는거죠?
기계도 1기간이 나오는 논리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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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간이에서 일반으로 갈때 1월1일부터 6월 30일도 그냥 1기로 봅니다
기계는 어떻게 1기간으로 처리하는건가요?
@도다리나리 7월 1일 일반과세자로 바뀌었으니까 1기가 지난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