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기영입니다.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 관리 규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들 주장하시는 것처럼 고양시지부는 지부의 회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그런 경우 지회와 중앙회는 정기적인 감사 외 특별하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양지부는 정해진 회칙에 따라 운영하려고 하나 여러 사정으로 지부장 선출이 중앙회 정관에서 정한 바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지회에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만 별도로 관리하고 지부장 선출까지만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양지부는 선거관리 규정이 없어 새로이 제정하여 이번 선거에만 활용하고자 하여 선거일 공고 당시 함께 공지하였습니다.
각 지회 지부별로 제정하는 회칙과 규정은 정관 등 중앙회의 제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후보자가 지적하신 것처럼 각 지회 지부가 독립적으로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선거관리 규정은 정관과 지부의 회칙을 근거로 제정하였으며 위의 이유에서 경기지회 규정과 다름을 문제시 할 수 없습니다.
피선거권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는 현재 고양지부 회칙 제12조(임원의 선출)3항 회장으로 입후보자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과 2) 모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고양시장애인부모회 정회원 중 사회복지관련 경력이 만 3년 이상인 자
2) 고양시장애인부모회 임원으로 만 2년 이상 활동한 자
로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1)과 2) 모두’ 라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이거나’로 바꿔 보다 많은 회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것입니다.
선관위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 후보자의 3년 회원 경력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결과 후보자는 2004년과 2005년 회원으로 회비를 내었다고 하고 증인도 있다고 하지만 이미 10년이 더 지난 일입니다. 이에 관련 서류들은 폐기되어 확인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서류의 확인은 차치하더라도 10년 이상을 회원으로 활동하지 않아 자격이 상실되었다가 지난해 말 회비를 납부하여 회원 자격이 다시 부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에 2년간의 활동을 회원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 회비는 공고 이후 납부한 것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자격미달로 최종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고 당시 문구는 선거관리 규정과 동일하며 여러 해석이 가능할 여지는 있으나 선거관리 규정을 함께 공지했기에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혼선이 있을 수 있었던 점은 간과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은 카페가 아닌 서면으로 정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현재의 선거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 제기로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지부에 도움이 되는 행동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