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 제62조(안전진단) ① 삭제 <2005.9.16> ② 삭제 <2005.9.16> ③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7.3.16, 2008.9.18, 2010.7.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한다.
상기 주택법령에 의거 안전진단비는 상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구분 징수하는 것이며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첫댓글 우리 아파트는 수선유지비로 처리해서 분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타 단지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투자비 중에 안전진단비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비가 맞아요
따로부과 하여 소유주가 내는 비용이 맞습ㄴ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택법시행령 제62조(안전진단) ① 삭제 <2005.9.16>
② 삭제 <2005.9.16>
③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7.3.16, 2008.9.18, 2010.7.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한다.
상기 주택법령에 의거 안전진단비는 상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구분 징수하는 것이며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8조(관리비등) ①법 제45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3.8, 2008.11.5, 2010.7.6>
②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제1항의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10.7.6>
1. 장기수선충당금
2. 삭제 <2010.7.6>
3. 제6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상기 주택법시행령 개정사항을 참고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48조(운영성과표)
5. 관리비용은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계상하되, 다음 각목과 같이 한다.
가. 관리비 : 관리규약 별표 4의 비목
나. 사용료 : 관리규약 별표 5 및 별표 6의 비목
다. 투자비 : 영 제58조 제2항 각 호의 비목
상기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및 주택법시행령 개정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주택법 시행령의 안전진단이 아닌 18층이상 건축물의 경우
3년에 1회 실시하는 건축물정밀점검인 걸로 생각되는데...
안전진단비와 차이가 있지 않은지요..?
참고로 18층 이상이 아닌 16층 이상입니다.
또한 그리움이비처럼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상기 댓글중에
안전진단비 라고 언급한 내용에 대하여 안전진단비 부과와 관련하여
2010. 7. 6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댓글을 올린 것이오니 부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0. 7. 6 주택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에 제58조 관리비등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포함되었던 사항중 아래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비용
내용이 삭제되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전진단비는 하자적출시에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하자조치 요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비 청구금액에 산입 청구하면 되구요. 건축물 정밀점검비는 3년에 1회하는 비용으로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해서 매월 수선유지비로 분활 상각하여 관리비 부과하여 나가면 무리가 없습니다.
가바르님은 비용이 발생한 후 부과하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부과 적립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잡지출로 처리해도 무방 합니다.
주술사님 아니 되옵니다.
제가 글을 올렸지만 가바르님의 답변이 제일 맞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단지가 워낙 커서 선급비용으로 하지 않고 바로 수선유지비로 부과 시키려고 합니다.
단지가 워낙 크다고 하여 분할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안전점검( 정밀점검)의 주기가 개정되었습니다. 사용검사후 최초는 4년이고 이후는 건축물 등급에 따라 2년, 3년, 4년 등으로 주기가 다릅니다.
정밀안전점검을 보통은 3년에 1회 실시하게되어서 3년간 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점검비용이 300만원 예상한다면 36개월로 나누어 매월 적립하는거지요
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다는데 큰 이의는 없는듯 한데... 세입자에게도 부과됩니다. 다른분들은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는것 아니냐고들 하시던데... 장기수선충당금도 아니고 어찌 소유주에게만 부과를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