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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요(Q&A) 3년마다 실시하는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비용은 어느 계정으로 처리 해야 하는지?
그리움이 비처럼 추천 0 조회 1,411 12.02.09 09:06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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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2.09 09:26

    첫댓글 우리 아파트는 수선유지비로 처리해서 분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타 단지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 12.02.09 09:38

    투자비 중에 안전진단비로 하고 있습니다.

  • 12.02.09 09:48

    안전진단비가 맞아요

  • 12.02.09 09:50

    따로부과 하여 소유주가 내는 비용이 맞습ㄴ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 12.02.09 12:17

    주택법시행령 제62조(안전진단) ① 삭제 <2005.9.16>
    ② 삭제 <2005.9.16>
    ③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7.3.16, 2008.9.18, 2010.7.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한다.

    상기 주택법령에 의거 안전진단비는 상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구분 징수하는 것이며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 12.02.09 12:25

    주택법시행령
    제58조(관리비등) ①법 제45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3.8, 2008.11.5, 2010.7.6>

    ②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제1항의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10.7.6>
    1. 장기수선충당금
    2. 삭제 <2010.7.6>
    3. 제6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상기 주택법시행령 개정사항을 참고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12.02.09 13:08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48조(운영성과표)

    5. 관리비용은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계상하되, 다음 각목과 같이 한다.
    가. 관리비 : 관리규약 별표 4의 비목
    나. 사용료 : 관리규약 별표 5 및 별표 6의 비목
    다. 투자비 : 영 제58조 제2항 각 호의 비목

    상기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및 주택법시행령 개정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12.02.09 13:56

    위의 내용은
    주택법 시행령의 안전진단이 아닌 18층이상 건축물의 경우
    3년에 1회 실시하는 건축물정밀점검인 걸로 생각되는데...
    안전진단비와 차이가 있지 않은지요..?

  • 12.02.09 15:36

    참고로 18층 이상이 아닌 16층 이상입니다.

    또한 그리움이비처럼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상기 댓글중에
    안전진단비 라고 언급한 내용에 대하여 안전진단비 부과와 관련하여
    2010. 7. 6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댓글을 올린 것이오니 부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0. 7. 6 주택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에 제58조 관리비등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포함되었던 사항중 아래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비용

    내용이 삭제되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12.02.09 14:03

    안전진단비는 하자적출시에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하자조치 요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비 청구금액에 산입 청구하면 되구요. 건축물 정밀점검비는 3년에 1회하는 비용으로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해서 매월 수선유지비로 분활 상각하여 관리비 부과하여 나가면 무리가 없습니다.

  • 12.02.10 14:13

    가바르님은 비용이 발생한 후 부과하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부과 적립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 12.02.09 14:17

    잡지출로 처리해도 무방 합니다.

  • 12.02.09 14:42

    주술사님 아니 되옵니다.

  • 작성자 12.02.09 14:59

    제가 글을 올렸지만 가바르님의 답변이 제일 맞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단지가 워낙 커서 선급비용으로 하지 않고 바로 수선유지비로 부과 시키려고 합니다.

  • 12.02.09 16:24

    단지가 워낙 크다고 하여 분할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12.02.09 15:35

    안전점검( 정밀점검)의 주기가 개정되었습니다. 사용검사후 최초는 4년이고 이후는 건축물 등급에 따라 2년, 3년, 4년 등으로 주기가 다릅니다.

  • 12.02.10 14:08

    정밀안전점검을 보통은 3년에 1회 실시하게되어서 3년간 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점검비용이 300만원 예상한다면 36개월로 나누어 매월 적립하는거지요

  • 12.02.11 09:59

    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다는데 큰 이의는 없는듯 한데... 세입자에게도 부과됩니다. 다른분들은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는것 아니냐고들 하시던데... 장기수선충당금도 아니고 어찌 소유주에게만 부과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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