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모집인원 : 5,000명 내외 (금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youth.jobaba.net)
○ 지원대상
- 경기도내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36시간 이상 근무)에 재직하며 월 급여 250만원 이하인 만18~34세 경기도 거주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관련 규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 분할지급)
○ 지원기간 : 1년(2019년 9월 ~ 2020년 8월)
○ 신청자격
아래 ①~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신청 개시일 9.1.기준)
① 연령 : 신청 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 1984. 9. 2. ~ 2001. 9. 1. 출생자
② 거주지 : 주민등록 기준으로 신청 개시일('19.9.1.)까지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현재 경기도에 계속 거주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0일)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통해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36시간 이상 근무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사업 참여를 허용함(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을 고려하여 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와 같은 증빙 제출 필수)
-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신청 개시일 기준 직전) 평균 80,750원(월 과세급여 250만 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신청 개시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급여가 250만원 이하인 자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 신청 개시일 기준 1년 이내 일하는 청년통장, 일하는 청년시리즈 (청년연금, 마이스터통장,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
* 사업 참여 이후의 자발적 약정해지자, 자격변동으로 인한 사업 중도해지자 및 직권해지자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동시 참여 불가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 수혜 가능
○ 문의처 : ☎1577-0014(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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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https://www.jobaba.net/sprtPlcy/4961 잡아바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