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시 특례로 분리과세 가능하잖아요
이때 산식에 보면 필요경비의제액이랑 요건충족시 공제액이 있는데 이거 반드시 본 산식으로 구하는 걸까요?
만약 실제 경비가 의제경비액 초과시 선택할수 있는거겠죠?
기타소득처럼
첫댓글 문리해석 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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