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재테크1번지 윤실장입니다.
경매 물건 검색해보다가 혹시 낙찰 후 바로 월세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물건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입찰 전 임장은 필수입니다. 안내해드리는 손품 정보만 보시고 입찰하시면 안됩니다.
전에 안내해드린 방법으로 네이버 경매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합니다.
검색 방법은 이전 글 참고하세요~
https://cafe.daum.net/ohyungsang/PHgT/967?svc=cafeapi
월세 생길만한 경매물건의 사건번호는 2022타경3284 물건번호1번입니다.
같은 사건으로 여러개의 부동산이 경매에 나오게되면 물건번호가 생성이 됩니다.
물건번호2번은 어제 (5월3일)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이 되었으며, 물건번호1번은 어제 경매에서 또 유찰되어 감정가의 34%인 최저가 220,892,000원으로 6월8일날 경매가 진행됩니다. 아주 매력적인 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니, 국민은행이 204,205,207,208,208-A,214호실의 임차인으로 들어와있습니다.
214호실은 어제 어떤 분이 낙찰받아 가셨구요~ 207호 남았습니다.
위 기타 란에 환산보증금은 몬가 기입이 잘못되어있는 듯 합니다.
임장가셔서 알아보셔야할 것은,
-. 호실별 보증금과 임차료 (이걸로 수익률 따져보세요~)
-. 214호 낙찰자분은 왜 207호에는 입찰을 안하시고 214호에만 입찰하셨을지?
-. 과연 국민은행이 계약된 전 호실에 대해 계속 임차계약을 유지할 것인가 등등
: 혹시 국민은행이 나가주시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하는데, 현재 보증금/월세보다 높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등등?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출도 미리 잘~ 알아보셔야합니다. 단독 호실이 아니고 벽을 터서 사용중이면 대출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수익분석은 어떻게 하는건지, 입찰 가격은 어떻게 정할지, 경매 물건 권리분석 및 절차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문자, 연락주세요~ 무료 세미나 일정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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