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청약준비 하려고 세대분리를 하려고합니다.
만 30세 생일 지나 세대분리를 해서 무주택기간 시작하려고하는데요
2층 짜리 구옥 단독주택이고 2층에 주인집, 임차인1 / 1층에 임차인 4
이렇게 구성된 단독주택입니다. 1층에 임차로 들어갈 생각이고요
각자 별도의 문, 주방이 있고요
주민센터 전화하니깐 세대분리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분리가 되는거는 맞으나
청약에 관한 무주택자기간 세대분리는 자신들이 모르고 청약쪽에서만 알 수있다고 하는데요
이해가 않되서 문의드립니다 ㅠ
다세대가 아닌 단독주택은 한명의 주인(1세대)이 임차를 놓는 형식이라서 혹시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단독주택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분리가 돼서 임차로 들어간 저도
각 세대로 인정되고 세대분리가 되서 무주택기간에 들어가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전입 후 세대주로 나오는지 + 국토교통부 확인 하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를들어 1층에 4개 집으로 나눠져있고 주방, 화장실, 출입문 다 따로 되어있는데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런지 101호 2호 3호 이렇게 호수가 안나눠져있고
건축물 대장에도 공간이 안나눠져있고 그냥 1층 통으로 되어있는 경우는 세대분리 후 그 세대의 세대주로 나올까요?
1층 각 호실별로 상세주소 신청하세요
근데 건축물대장에 1층 4가구? 이런식으로 되어야 101호 ~4호까지 상세주소 부여될꺼에요~그러면 세대분리가 깔끔해질듯~~
세대불리하여 들어가시면 세대분리되어 무주택으로 포함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면 아래 링크 하나 올려드릴꼐요 들어가서 조언 구해보세요, 질문 답변도 잘해주고 부동산 뉴스 정보 줍줍정보등 많은 도움이 되실것같습니다.
https://han.gl/bEnb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