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 L/C, T/T 의 차이가 뭔가여???
>> 제가 제 밑의 여직원에게 설명하기 위해 나름대로 정리한 내역입니다.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출대금 결제방식에 관하여...
먼저 우리가 수출하고 나서 어떤 방법으로 수출대금을 받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보통 수출대금을 받는 방식은 자주 거래하는 방식으로 보았을때 아래의 4가지가 있습니다.
1. L/C
L/C는 Letter of Credit의 준말로서 신용장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외국과의 거래 즉 수출입 거래에 사용되는 L/C를 Master L/C라고 하며 국내에서 사용되는 L/C를 Local L/C라고 합니다.
신용장을 통하여 대금결재를 받을때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① 은행에 신용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대금을 회수하는걸 Nego (Negotiate의 준말)한다 (=매입한다) 라고 합니다. Nego (매입)의 경우는 은행이 Buyer를 대신해서 대금을 지불하는게 아니라 신용장과 제출서류를 보고 일종의 선지급,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L/C Nego를 하기위해선 미리 은행에 가서 무역금융 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Nego (매입)의 방법일 경우 국내은행에서 먼저 대금을 결재한후 국내은행에서 신용장과 제출서류를 L/C Open 은행으로 보내면 L/C Open 은행에서 서류를 검토한후 국내은행으로 결재, L/C Opne 은행에서 Buyer에게 L/C 대금을 청구하여 결재받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보통 국내은행에 Nego (매입)을 한뒤 최종 Buyer로부터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가 되기까지 통상적으로 10일에서 15일정도 걸리므로 그 기간동안의 이자(환가료)는 Nego(매입)할 때 지급합니다.
② 다른 방법은 추심(Collection)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Nego(매입)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먼저 대출형태로 대금을 결제해 주었지만, 추심을 할 경우에는 최종 Buyer가 결제를 하고, L/C Open 은행에서 국내은행으로 결재하고, 국내은행에서 우리에게 결재하는 방법입니다. 수출대금의 회수가 늦지만 이자(환가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대출관련하여 대출한도를 설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2. T/T 송금방식 (Telegraphic Transfer)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무통장 타행송금과 같은 방법입니다. 현금이 바로 통장에 입금되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받아놓고 돈을 안주는 경우도 있기에 보통 믿을수 있는 거래관계가 아니면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송금이 되면 은행으로부터 송금통지가 오며, 해당 수출면장을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3. CHECK (외화수표) 결제방식
우리나라의 어음과 같은 결제방법으로써 Check 상의 지급날짜에 은행에 따라 신청서(양식이 있는 경우)를 작성, 수출면장을 첨부하여 Nego(매입)합니다. Nego(매입)이니깐 위의 L/C와 마찬가지의 결제형태입니다. 추심으로 해도 됩니다.
※.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법에 의하여 외국환을 주거나, 받을때에는 그 금액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 자료를 제출하면 그만큼 수출실적이 잡혀서 무역금융이란 대출을 싼이자로 받을수도 있습니다.
4. D/P, D/A 방식
D/A와 D/P는 추심결제 방식의 일종으로 수입자가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아도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거래로서 수출자는 수출품을 선적한 뒤에 환어음에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은행을 통하여 추심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거래입니다. 수입자의 거래은행은 대금지급을 약속하지 않고 단순히 어음을 추심하는 업무만 수행합니다.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는 인수인도조건 거래방식으로 수출자가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여 추심 은행을 통하여 수입자에게 제시하면 수입자는 어음 상에 Acc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하고 환어음을 인수하고,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면 추심은행은 어음의 지급만기일에 어음지급인 (수입자)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아 추심 의뢰은행에 송금하면 수출자가 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D/P(Document against Payment)는 지급인도조건 거래방식으로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수출자를 수취인으로 일람불(At Sight) 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거래 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의뢰받은 은행(추심의뢰은행)은 이를 수입지의 은행에 추심요청을 하게 되고 이의 요청을 받은 추심은행(수입자의 거래은행)은 어음지급인(수입자)이 환어음 대금을 지급 함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수출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어떻게 부족한 설명인데 이해가 가셨는지요...
요점을 설명드리자면 수출대금 회수방법이라고 할수있겠네요...
어떤 방법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필요한 서류가 틀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은 Offer를 할때, 계약을 체결할때 미리 정하게 됩니다.
어떤것이 수출상에게 유리하다라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마다 거래하는 방법 및 거래형태가 상이하기 때문이죠...
도움이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