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기업도시 개발사업 예정지인 충주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지역은 수안보면과 동 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시 전역이며 지정 기간은 18일부터 2010년 8월17일까지이다.
이 기간 도시 지역내 녹지 지역은 100㎡, 도시 지역 외 농지는 500㎡, 임야는 1천㎡, 농지 및 임야 외의 토지는 250㎡ 초과 거래시 충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이에 앞서 4월 22일 주덕읍과 이류면, 노은면, 가금면 일대(87.14㎢)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었다.
도 관계자는 "지가 상승 기대 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 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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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수안보 토지거래 허가구역
최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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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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