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문제집에서 심신장애자는 필요적 감면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선생님 추록분에는 심신장애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어 감경 에 대해서는 안나와있네요.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답글) 심심장애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데..심심장애가 미약한 자는 감경하다라고 정리하여 알아두면 좋겠네..
참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 (심신장애)
① 심신(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