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배드뱅크 제도가 5월경 프로그램가동을 목표로 좀더 유리한 조건이 되실 수도 있겠으나, 아직 참여기관이 확정되지 않아(참고로, 대부업, 비금융기관, 외국계은행, 신협, 새마을금고는 불참예정이며, 저축은행는 일부만 참여), 향후 동 프로그램 참여기관을 살펴보신 후, 개인워크아웃과 배드뱅크 등을 비교 선택하심이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근 보도된 바 있는 배드뱅크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과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의 구제조건을 알아 본 후, 본 배드뱅크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배드뱅크에 대한 7가지 잘못된 생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배드뱅크는 5천만원 미만 채무자로 소득증빙 없이 신청가능하나, 다만 일정부분(원금의 3%)을 의무적으로 선납해야 하며, 올 3월10일 이전 2곳이상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1곳이상)인 신용불량자로 한정될 것으로 보이며, 시행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지된 바 없으나, 5월중으로 프로그램 가동을 목표로 한시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유념할 것은 대상 요건 중의 5천만원 미만의 채무란 것은 원금기준이며, 배드뱅크의 협약기관을 통해 등재된 신용불량정보 연체채권은 물론, 정상채권(할부/카드이용대금/대출/보증 등을 포괄한 채무)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또한 위 채무를 다 합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여서 배드뱅크 대상자여도 배드뱅크를 통해 대출받을 때는 신용불량정보로 등재된 연체채무만 대출해 줍니다.
일례로 신용불량정보 관련 연체원금이 현재 4천만원이고 그 외의 협약가입기관을 통한 정상채무 원금이 2천만원인 경우 배드뱅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연체채무 원금이 2천만 원이고 정상채무 원금이 1천만원인 경우 배드뱅크 대상자이지만 2천만원만 지원받게 됩니다.
2.배드뱅크 신청대상이 될 경우의 구제조건에 대해-
배드뱅크를 이용할 때는 연체금액의 3%를 선납해야 합니다. 채무는 최장 8년간 분할상환하면 되고 1년간 성실히 이행할 때는 잔존 채무에 대해 무이자로 상환을 만기까지 유예해 주거나 잔존 원금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배드뱅크 지원을 받으면 신용불량정보는 해제되지만 일정기간 기록보존 됩니다.
또한 배드뱅크 이용 도중 3개월 이상 연체하면 탕감받은 연체이자를 다시 내야하거나 다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의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3.배드뱅크에 대한 7가지 잘못된 생각-
Q1. 지금이라도 연체하면 배드뱅크로 갈 수 있다?
A. 2004. 3. 10일 현재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3월 10일 이후 연체하면 고율의 연체이자만 늘어날 뿐입니다.
Q2. 일단 3%로 신용불량 해결하고 안 갚으면 되겠지?
A. 신용불량기록은 해제되지만, 또 다시 연체하면 과거의 연체이자가 부활함은 물론 고율의 연체이자도 추가로 물어야 하며, 연체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더 이상의 신용회복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Q3. 새로 사채라도 얻어 쓰고 배드뱅크에서 해결하자?
A. 사채는 배드뱅크 대상이 아니며 3월 10일 이후 어떠한 신규대출도 대상이 아닙니다.
Q4. 버티면 더 좋은 제도가 나오겠지?
A. 이미 수차 발표되었듯이 다수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신용불량자 대책은 더 이상 없습니다.
Q5. 배드뱅크에서 신규대출 받아 써야지?
A. 배드뱅크 대출금은 채무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기존 부채상환용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됩니다.
Q6. 지금 채무조정 중인데 배드뱅크에 또 신청해야지?
A.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금융기관 등 타 기관에서 이미 신용회복 중인 채권은 제외될 예정입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다가 다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이 배드뱅크 이용 기준을 충족시킬경우이용 자격을 줄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Q7. 배드뱅크로 가면 많이 깎아 주겠지?
A. 배드뱅크는 원칙적으로 원금감면을 하지 않습니다. 단 일정기간 연체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리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입니다.
배드뱅크 신청대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자 중에서 대상채무자를 최종 확정하여 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통지를 할 예정이나 개별통지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직접 개별신청 후 심사단계를 거쳐 배드뱅크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2004.3.10 이후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로 배드뱅크안이 발표되면서 채권 추심 대행사 등의 채권 추심은 한층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채권추심 행위와 관련하여, 최근 배드뱅크 직원임을 사칭하여 채무자에게 접근한 사례가 배드뱅크 운영위원회 콜센터로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금융기관 공동으로 추진중인 배드뱅크는 5월중 설립될 예정이므로 현재 배드뱅크에 근무하는 공식직원은 없으며 추심활동을 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배드뱅크 직원임을 사칭하여 채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나, 보다 자세한 사항(배드뱅크 참여기관 등)에 대한 문의는 배드뱅크설립운영위원회(www.badbank.or.kr /콜센터:02-2193-0300~4, 평일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12시, 공유일은 휴무)로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