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기업사 소유 땅 매입 두고 갈등
준공 승인, 도로매입 문제 해결 필요
숭어리샘재건축정비사업(둔산자이아이파크)이 청약에서 완판을 기록했지만 준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보인다. 정비사업 내 조합 내부에서 내홍이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어서다.
주된 이유는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유승기업사 소유 땅 매입 문제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점이다.
둔산자이아이파크의 원활한 사업을 위한 결정의 시간은 오는 14일이다. 숭어리샘 주택재건축조합은 유승기업사 소유 땅 매입 안건 등의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를 오는 14일 개최하기로 예정했다.
유승기업사 소유 땅은 정비계획 수립 당시인 2006년 조합이 사들여 도로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보상 가격에 대한 견해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조합은 유승기업사 부지매입을 포기하고 2018년 9월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 주 출입구 변경, 교통유발부담금(5억여 원) 납부 등을 통해 일단락됐다.
다만 교통영향 평가 당시 ‘준공검사 전 유승기업사 서측도로 확장 가능 시 사업시행자가 공사비를 부담한다’는 조건이 부과됐다. 재건축으로 인해 토지 일부가 도로가 돼 숭어리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만큼 ‘수익자 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도로공사 비용을 부담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한 법원의 유권해석도 ‘숭어리샘주택조합이 토지를 매입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내려졌지만 지난 7월 분양 승인을 조건으로 대전 서구가 조합에 유승기업사 부지를 매입할 것을 요구했고 수천억 원의 대출이 있는 조합으로서는 이자 부담에 어찌할 수 없이 받아들였다는 게 일부 조합원의 주장이다.
이들은 아울러 유승기업사 소유 땅을 매입할 경우 준공 승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만약 부지를 매입할 경우 인허가, 공사 등을 고려했을 때 준공 시점인 2025년 6월까지 공사를 마치기 불가능하다는 거다.
조합 한 관계자는 “조합이 부지를 매입할 법적 의무가 없고 부지를 사지 않아도 아파트 준공 승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부지를 매입하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지 관련 문제는 협의 사항이지 강조 사항이 아님에도 조합이 조합원을 속여 매입을 강행, 손해를 끼쳤다”며 “만약 토지를 매입해 공사를 진행했는데 준공 전까지 끝내지 못했을 경우 이후 발생하는 일반 분양자 대출 등의 모든 손실을 조합원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대전시와 조합이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닌데도 조합원들에게 토지 매입을 강요했다며 지난달 말 시에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조합 간부들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오는 14일 예정된 조합 임시총회가 주목받고 있다. 조합원들의 투표로 결국 ‘둔산자이아이파크’의 시계도 함께 돌아가느냐 멈추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