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근골격계질환 발생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장이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환경을 스스로 개선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을 금년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근골격계질환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 등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하여 목,
어깨, 허리, 상·하지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이다.
■ ’03년도 근골격계질환자는 4,532명으로 전년대비 148.1%(2,705명) 증가
이번 재정지원사업은 급증하는 근골격계질환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서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한 조치의 보완(’03.7.1)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환경을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02.12.30) 및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03.7.12)을 개정하여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붙임 1)를 신설하고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및 예방관리프로그램 설치 등 사업주가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11종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붙임 2)를 정하여 고시(’03.7.15)하였다.
재정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근골격계부담작업의 환경을 자체 개선하기 어려운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 ’03년도 전체 근골격계질환 발생사업장의 57% 및 발생근로자의 79%를 제조업이 점유
근골격계부담작업의 환경개선비용이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 3%의 장기 저리로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융자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은 이미 CLEAN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업종에 따라 최대 4,000만원
또는 2,000만원까지 근골격계부담작업의 환경개선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 CLEAN사업장 조성지원사업(’04년 200억원, 2,000개 사업장)
▫ 주물·도금·피혁 및 염색 업종 : 기본보조 1,000만원,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50% 이내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추가보조(최대 4,000만원 지원가능)
▫ 기타 업종 : 기본보조 1,000만원,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50% 이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추가보조(최대 2,000만원 지원가능)
재정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이동식 대차 및 컨베이어 등 중량물 이동·적재설비, 에어발란스 및
빨판 등 중량물 운반용 보조기구, 중량물운반설비, 무거운 공구 지지대 및 걸이, 높이 및 각도
조절이 가능한 작업대 및 작업의자, 근골격계질환 발생공정의 자동화설비 등 근골격계부담작업의
환경을 인간공학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12종 품목(사진 참조)의 설치비용이다.
노동부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방문하여 개선설비의 유지·
관리·사용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기술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며
지원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발생률을 다른 사업장과 비교 평가하고 근로자 및 사업주의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반영하는 등 재정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