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0일 첫차부터 적용
원주시는 관내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이 오는 12월 20일(월) 첫차부터 강원도 소비자정책 심의 위원회가 최종 확정한 시내·농어촌버스운임 요율적용기준에 따른 조정된 운임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가 최종 확정한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내역을 살펴보면, 통합버스의 일반인 요금이 현행 800원에서 950원으로 150원(18.78%) 오르고, 중·고생과 초등학생 요금도 640원과 400원에서 760원과 470원으로 각각 120원(18.75%)과 70원(17.50%)이 인상 조정되었으며, 좌석버스요금도 1천 200원에서 100원(8.33%)오른 1천300원으로 조정되었다.
이번 버스요금 조정은 지난 2003년 2월 이후 1년 10월만에 오르는 것으로 원주시는(강원도)는 다른 시·도의 인상 추세와 농어촌주민들의 가계부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인상률을 정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용객들의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주지역 버스업체와 함께 적극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운동을 적극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