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준 주요 변경사항(2006.12. 30) |
|
내 용 |
주요 변경내용 |
비 고 |
단위 변경 |
압력단위 변경 |
압력의 단위인 kgf/㎠ 이 국제표준 규격인 Mpa로 변경됨 |
1mpa→10E6pa |
1kgf/㎠ → 0.1Mpa(메가파스칼) |
소화기구 |
자동식소화기 |
감지부 위치 (환기구의 중앙근처 항목 삭제) |
|
자동확산소화기 면제 |
간이스프링클러 또는 자동식소화기 설치시 면제 |
단서조항 추가 |
자동확산소화기 |
다중이용업 주방 추가 |
추가 |
소화기구적응성 |
[별표1]하론1301 및 청정소화약제 소화기 적응성이 건축물, 기타공작물 추가됨 |
적응성 확대 |
수계 소화설비공통 |
옥상수조제외 대상 |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 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주펌프외 1대 추가 설치(무조건) |
옥상수조 수원 |
각 설비 수원은 각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외 유효수량의 3분의 1이상 확보 할 것. |
문구 수정 |
가압송수장치 |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감시제어반 |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킬수 있어야 한다. |
|
배관 |
배관내 사용압력이 1.2Mpa (약12kgf/㎠)이상일경우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D3562)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식성및 내열성을 가진것을 사용 |
스케쥴배관 설치 기준 완화 |
합성수지배관 사용단서조항 |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준불연재료추가 |
신축배관 |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제10조제3항의 거리(헤드수평거리)를 초과하지 아니 할 것. ( 일반, 간이,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설비만 해당) |
신축배관 길이 제한 |
유량측정장치 유량계 산정 |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 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
문구 수정 |
옥내소화전설비 |
옥내소화전 함 및 방수구 등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할 수 있다. 가. 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여 비치 할 것. 나.방수구의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것. |
신설 조항 대형공간의 소화전함 및 방수구완화 |
스프링클러설비 |
배관 |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 |
수평분기가능함 |
음향 장치 |
유수검지장치의 싸이렌 삭제 가능 해짐. |
단서조항삭제 |
헤 드 |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랙크식 창고의 경우에는 1.7m이하 |
신설 조항 |
배관,헹가 및 조명기구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서조항 신설 |
스프링클러설비 |
헤드설치제외 장소 |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 |
추가 |
헤드설치제외 장소 |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정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 (지하층은 제외) |
신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수원 |
최소 10분 이상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20분) 확보 할 것. |
근생 추가 |
가압송수장치 |
가압송수장치에는 "간이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함께 표사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신설 |
헤드 |
플러쉬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정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mm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
단서조항 신설 |
헤드설치제외 장소 |
스플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제1항(헤드설치제외장소)추가 |
신설 |
물분무소화설비 |
용어 변경 |
비행기 격납고 → 항공기 격납고로 변경 |
용어변경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소화약제 |
제1종 가연물, 제2종 가연물 구분 삭제. |
|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
전역방출방식 약제산출 기준 |
제1종,2종 가연물이 가연성고체류,가연성액체류로 변경됨 |
변경 |
나무껍질,대팻밥, 넝마, 종이부스러기, 목재가공품, 나무부스러기 추가 |
추가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
기동장치 |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 정지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단서조항 신설 |
자동화재탐지 설비 |
경계구역 |
하나의 건축물에 수평거리 50m의 범위안에 2 이상의 계단 · 경사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 삭제 |
단서조항 삭제 |
|
감지기설치 제외장소 |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 → 프레스공장 · 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 변경 |
문구 수정 |
시각경보장치 |
설치높이 |
천장의 높이가 2m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신설 |
전 원 |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점등하도록 할 것.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설 |
휴대용 비상조명등 |
휴대용비상조명등설치제외 |
피난이 용이한 경우 또는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추가 |
제연설비 |
전원 및 기동 |
2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서조항 신설 |
특별피난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
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
출입문(창문을 포함한다)을 개방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옥내에 설치된 연기감지기 작동과 연동되어 즉시 닫히는 방식으로 할 것. |
배연창으로시공 (fix창제외) |
연결송수관설비 |
가압송수장치 |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의 소방대상물 |
문구 수정 |
펌프토출량은 2,400LPM (계단식아파트의 경우에는 1,200LPM) |
단서 신설 |
연결살수설비 |
배관 |
시험밸브 유수검지장치 삭제 |
문구 수정 |
배관에 설치되는 헹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헹가를 설치하되,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 할 것. 이경우 상향식헤드와 헹가 사이에는 8cm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사이마다 1개 이상의 헹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 할 것. |
신설 |
비상콘센트설비 |
설치기준 |
비상콘센트 설치 기준 삭제. ( 소방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비상콘센트설비 기준 반영) |
삭제 |
연소방지설비 |
방수헤드 |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지하구의 길이방향으로 350m 이내 마다 1개 이상 설치 |
문구 수정 |
|
|
|
|
|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6.12.11)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설치 기준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지하층에 설치된 경우] 영업장의 바닥면적(계단 · 화장실 · 복도등 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150㎡이상인 영업장에 설치 |
바닥면적 변경 |
별표3 제2호가목 |
강의실 그 밖에 이와비슷한용도 |
강의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
용도 명기함 |
별표4소화시설적용란제1호가목 |
소화기 |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소화기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단서조항 신설 |
별표5 비상경보 설비 |
비상경보설비 |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단독 경보형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 된다. |
문구 수정 |
별표5 자동화재 탐지설비 |
자동화재탐지 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수신·경보기능을 말한다)과 성능을 가진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