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예 84]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신청서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주식회사 ○○시 ○○구 ○○동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보전권리의 요지 : 근로계약상의 근로청구권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의 사직서제출 및 채무자의 의원면직처분 채무자 ◇◇주식회사는 199○년 가을경부터 채무자의 직원인 채권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시키고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는 한편, 대표이사 명의의 서신까지 보냄으로써 채권자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지목하도록 유도한 뒤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명목으로 '직원조사의견'까지 실시한 바 있었으나, 채권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0○○. ○. ○. 다시 채권자에게 2개월 뒤인 20○○. ○○. ○.에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여 채권자는 거듭되는 채무자의 사직요구에 못이겨 20○○. ○. ○.부터 3개월 뒤인 20○○. ○○. ○○.자로 퇴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채무자는 위 사직서에 의거하여 이를 수리, 의원면직 처리하였습니다.
2. 채무자의 강요에 의한 사직서제출 채권자는 20○○. ○. ○. 당시는 물론이고 20○○. ○. ○.에도 위 법인을 사직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바, 20○○. ○. ○. 작성된 사직서는 채권자의 진의가 아닌 사용자인 채무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기에 민법 제107조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0조의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당연무효라 할 것입니다.
3. 사직의사의 철회 가령 채권자의 위 사직의사표시가 무효가 아니더라도 이는 20○○. ○. ○.자로 사직하겠다는 이른바 시기부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 ○○. ○○. 이전에는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채권자는 20○○. ○. ○○. 내용증명우편으로 사직의사철회의 통고서를 발송함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4. 결 론 그러므로 채권자는 조만간 사용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근로계약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인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고해버린다면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종전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합니다.
5. 담보제공 한편, 채권자는 현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첨 부 서 류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
관련법규 |
민사집행법 제300조 |
제출부수 |
신청서 1부(목록 5부정도 첨부) |
불복절차 및 기간 |
(채권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
비 용 |
·인지액 : ○○○원(☞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 할 것을 신청할 경우 인지액 500원 추가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
기 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판결). ·근로자가 1991.8.26. 회사에게 '1991.9.25.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니 승낙을 바란다'는 요지의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회사가 1991.8.28.자로 그 근로자를 해직처리하였다면 그 해직처리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불일치하여 바로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그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1991.9.9.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근로자가 해직처리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고용계약관계는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7994 판결). |
※ 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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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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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내 |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 지참서류 등 1. 가처분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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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수통첨부) |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