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신도초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발전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1) 본회는 신도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단. 본교에 재학 중 개인사정에 의해 졸업하지 못한 사람도 본인의 뜻에 의해 회원이 될 수 있다
2) 본교에 재임 중인 교사는 명예회원의 자격으로 구성될 수 있다
제4조 (회의)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기총회와 이사회를 운영한다.
제5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2) 모교의 발전 및 모교와의 유대강화 사업.
3) 기타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및 본 회의 이사회의에서 결의한 관련사업.
제6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본교에 두고, 각 기수별 동창회는 별도로 둔다.
제2장 회 원
제7조 (회원 및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동문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한다.
2) 동문회원은 제 3조 1항의 자격 요건으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는 자로서 본교에 재임 중인 교사로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단 명예회원은 제외한다.
(1)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2)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회칙준수 의무.
(2) 회비 납부 의무.
(3) 기타 본회의 목적을 위해 결의한 사항 이행 의무.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 구성)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 문 약간 명.
2) 총 회 장 1인.
3) 수석부회장, 여성부회장, 남성부회장
4) 각 기수별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
5) 이사 각 기수별 1인.
6) 사무총장, 사무차장
7) 총무 (부총무 삭제)
8) 감사 3인
9) 홍보・섭외국장(신설)
관리국장, 홍보국장 삭제
10) 온라인국장
11) 체육국장(신설)
- 산행분과(신설)
- 족구분과(신설)
- 배드민턴분과(신설)
제10조 (선임)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 사무총장, 사무차장, 총무, 홍보・섭외, 온라인, 체육국장은 각 동창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본회 회장이 선임한다.
3) 고문은 회원 및 명예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4)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1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결원 보충 시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총동창회의 제반업무를 집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써 회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업무집행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회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총무는 본회의 재정을 담당한다.
7) 홍보・섭외국장은 본회의 제반 업무 및 각 종 행사를 지원하며 회원 및 지역사회에 홍보를 하고 회원 확충 사업을 담당한다.
8) 온라인국장은 카페를 통해 총동문회 소식을 탑재하며 카페와 관련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감독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기수별 운영자를 선임할 수 있다.
9) 체육국장은 총동문체육대회 및 체육관련 분과를 관할한다.
제13조 (임원의 보수)
1)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또는 거마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상근하는 경우 임원의 보수는 따로 정한다.
제14조 (고문)
1) 본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본회의 회원 또는 본회에 대하야 깊은 관심를 갖고 도움을 준 덕망 있는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3)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4장 정기총회
제15조 (소집)
1) 회의는 정기총회와 이사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로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의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요구할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4)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5) 총회를 소집할 때는 전회원에게 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개회 15일 전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수정.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
4)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5) 회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6).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
제17조 (의결)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한다.
2)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8조 (의장)
1)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2)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제19조 (회의록)
1) 총회의 회의에 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의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0조 (설치 및 구성)
1) 본회의 회무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각 회기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하고 의장은 수석이사가 된다.
제21조 (의결사항)
1)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 편성 및 결산(안)의 심사
2) 회비 및 기별 분담금의 결정
3) 회칙 또는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타 주요한 사항.
제22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6장 회 계
제23조 (재원)
1) 본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각 동창회의 분담금.
(3) 기타 찬조금 및 수입금.
2) 회비, 분담금은 이사회에서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 (예산 및 결산)
1) 본회의 매년도 수입, 지출 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2) 새로운 회계 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 으로 본다.
3) 본회의 매년도 수입, 지출은 회계 연도 종료 후 감사를 받고 정기총회에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7장 보 칙
제26조 (회칙의 개정)
1) 본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규정의 제정)
1) 본회는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8장 부 칙
제28조 (시행)
1) 본 회칙은 회칙 제정일인 2006. 3.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이 개정될 때에는 개정안이 총회의 의결을 받은 이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9조(경과조치)
1) 본 회칙 시행 이전에 총동문회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이 회칙에 의하여 운영 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회칙 시행 당시 각 동창회가 아직 구성되지 아니한 회기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기가 구성된 때로부터 이사회 추천권을 행사한다.
3) 본 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0조(회칙 개정사항)
(시행일) 본 회칙은 2008. 11. 28. 개정하여 2009. 1.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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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동창 여러분 참고하세요![~](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