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할 때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20%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2001년
부터는 소득종류간, 계층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과세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금융소득이 4,500만원이고 부인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인 경우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2,500만원입니다.
※
4,000만원까지는 종전과 같이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4,000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므로,
이자율이
연 5%라고 한다면 8억원 이상의 에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종합과세대상자는 우리 국민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오히려 세금이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4,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종합과세되나, 4,000만원이 안되는 사람은 계속하여
분리과세되고
2001년부터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할 때 원천징수율이 20%에서
15로 인하되었기 때문입니다.
※
원천징수세율
20%
→ 15%
반드시 소득자 본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비실명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면 금융자산의 소유권을
잃어 버리거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주면 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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