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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이런일들이 스크랩 2010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임대환(북구클럽) 추천 0 조회 51 10.02.21 11:3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경차 연료에 대해 개별소 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지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1가구당 경차 1대이며,휘발유 및 경유는1리터당 250원, 액화 석유 가스(LPG)는 개별소비세 전액 을 연간 10만 원 한도 안에서  환급받릉 수 있다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 포상금제 도입:정부에 경찰청은 뺑소니 사고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 한다. 오는 7월부터 뺑소니 운전자를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행정 관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100만 원 미만이다.

 

운전면호 취득 간소화: 오는 2월 24일부터 윤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의무 교육시간이 축소된다.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할 경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후 도로주행시험 응시 전에 의무적으로 치러야 하는 도로주행연습(10시간 이상)은 없어진다.

 

전기자동차구조,장치변경 허용: 앞으로 휘발유 엔진 등 내연 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구조 변경을 할 수 잇는 승인기준 및 절차를 국토해양부 장관이 별도 고시 할 수 있게 ?다. 안전 확보를 위해 변경기준과 자격,절차는 이전 내연기관 자동차를 다르게 적용할 예정이다. 전기차에 도로주행도 오는 2월부터는 허용할 예정이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 개편: 올해부터 자동차보험료 (자차,대물) 할증기준이 개선된다. 차 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보험사받는 보험금이 50만 원을 넘으면 보험료를 높이도록 한 할증기준을 50만~200만 원으로 다양화할 예정이다. 기준이 세분화됨에 따라 불합리한 할증 보험료도 사라진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보험료 할인: 승용차 요일 제에 참여하는 자가용운전자의 보험료 할인대상 담보 범위가 현행의 자손, 자차에서 대인, 대물배상으로까지 대톡 확대대고 보험료 할인율도 자손 ,자차 담보 보험료의 2.7%에서 전체 담보보험료의 8.7% 수준으로 높아진다.

 

저소득층 자동차사고 시 금전적 지원제도 확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재정안이 의결?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에게만 지급되는 장학금을  자동차사고 피해자 본인에게도 지급(분기별 20만 원)하고,자녀의 사회 진출의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금제도가 도입된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린자녀와 생계에 같이 하는 65세 이상의 노부모에게도 피부양 보조금이 지급되고, 2003년 이후 동결된 재활보조금과 피부양보 조금의 지원 금액도 월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자동차 모든것(구입 판매 보험 이전등록 상담011-601-8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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