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수 목 명 | 특 성 | 개화시기/열매 |
ㄱ | 구상나무 | 상록.침엽,교목 / 한국 특산종으로 음지에서 잘 자라고 공해에는 약하며 생육은 느리다. 수형이 피라밋형으로 요즘 조경수로 많이 이용. | |
가이즈까 향나무 | 상록.침엽,교목 / 양수이며, 적윤지의 토양에서 잘 자라며 내공해성으로 이식이 용이하다. 정형식 식재공간에 악센트 식재 또는 차폐,경계,완충식재로 이용된다. | ||
계수나무 | 낙엽,활엽,교목 / 양수이며, 통기성이 좋은 토양에서 생육이 잘된다. 내염성이 강하고 내공해성은 중간이며,이식은 보통이다. 심장형의 잎과 가을에 노란색 또는 주황색으로 물드는 단풍이 아름답다. | ||
고광나무 | 낙엽,활엽,관목 / 그늘진 곳에서 생육이 잘되고 석회질 토양이나 척박지에서도 잘 자란다. 이식은 용이하다. 조경용으로 잘 이용치 않으나 4~5월에 ?개꽃이 아름답다. | ||
귀룽나무 (귀중목) | 낙엽,활엽,교목 / 그늘진 곳에서 잘 자라며 배수가 잘되는 비옥토에서 잘 자란다. 공해에 강하고 이식은 보통이다. 벚나무- 꽃이먼저 피고 귀룽나무 - 꽃이 나중에 핀다. | 개화:5월(흰색) 열매:6월(검은색) | |
꽃사과 (서부 해당화) | 낙엽,활엽,소교목 / 일우리나라 전역에서 잘 자라며 비옥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 주로 기조식재,악센트,경계식재로 이용된다. | 개화:4월(흰,연분홍) 열매:9·10월 (노랑색,홍색) | |
개느삼 (개미풀) | 상록,활엽,관목 / 햇볕이 드는 곳이나 그늘진 곳에서도 잘자라고 건조하고 척박한 토양과 도심지,바닷가등에서도 생육이 왕성하고 이식도 용이하다.절개지 녹화용으로 많이 이용된다. | 개화:4~5월(황색) 열매:7월 | |
골담초 | 낙엽,활엽,관목 / 양지 바르고 척박한 토양에 잘자라고 공해에 강하고 이식이 용이하다. 약제로도 사용된다. 지상부에서 여러 줄기가 나며 황적색의 꽃과 녹색의 잎의 조화가 아름답다. | 개화:5~6월(황적색) 열매:8월 | |
가중나무 (개가죽 나무) | 낙엽,활엽,교목 / 토양을 가리지 않고 생육이 양호하고 건조 척박지에도 잘 자라며 공해 및 병충해에 잘 견디나 이식은 어렵다. 수꽃은 고약한 냄새가 나나 암꽃은 냄새가 없다. | 개화:6월(황색) 열매:9월 | |
꽝꽝나무 | 상록,활엽,관목 / 양지와 음수 모두에서 잘 자라는 중용수이며, 적습한 사질양토에 적당하며 공해에도 잘 견디는 편이다. 가지를 잘라 불에 태우면 꽝꽝소리가 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개화:4~5월(노랑) 열매:10월(검정) | |
감탕나무 (떡가지 나무) | 상록,활엽,교목 / 그늘진곳에서 잘자라며 비옥한 사질양토에서 생육이 왕성하고 공해에도 강하나 이식은 곤란하다. 내한성이 약해 월동이 힘들어 남부지방과 해안가 주변에 식재되나 공해에 강해 공단 지역등의 완충식재로 이용되기도 한다. | 개화:3월(노랑) 열매:11월(적색) | |
고로쇠 나무 | 낙엽,활엽,교목 / 노란색 단풍이 아름답고 반음지의 습도가 다소 높은 비옥한 사질양토에 적합하다. 공해에 약하고 이식이 용이 하고 수피는 회색이며 세로로 갈라지는 특성이 있다. | 개화:5월(담황색) 열매:10월 | |
ㄴ | 눈주목 | 상록.침엽,교목 /음지에서 잘 자라고 이식이 용이하다. 수고가 낮아 강전정에 잘 견디고 악센트 식재로 이용. | |
느릅나무 | 낙엽,활엽,교목 / 일조량이 좋고 비옥토를 좋아하며,내공해성이고 이식이 용이하다. 노란 단풍이 아름다워 군락식재로 이용. | ||
느티나무 (정자목,괴목) | 낙엽,활엽,교목 / 배수와 통기가 잘되는 중성 토양을 좋아하고,내공해성은 중간 정도익며, 이식도 보통이다,약간 그늘진곳에서 생육이 잘 된다. 대표적인 녹음수.자연형으로 수형 관리가 필요 없다. | ||
녹나무 | 상록,활엽,교목 / 배수가 양호한 비옥토에서 잘 자라며, 병충해에 강하고 대기 정화 능력이 크다. 제주도 산 기슭에 자라는 남부지방 수종이다. | ||
낙상홍 | 낙엽,활엽,관목 / 암수 딴 그루로써 다소 그늘진 곳에서 잘 자란다. 건조지에 강하고 척박지에서도 생육이 좋다. 단풍과 열매가 아름답다. | 개화:5월(연한자주) 열매:10월(붉은색) | |
네군도 단풍 | 낙엽,활엽,교목 / 단풍이 노랗고 내한성이 강하다 슴도가 다소 높은 양지에서 잘자라고 특히 단풍나무과중 가장 공해에 강하고 원산지는 미국,캐나다 이다. | 개화:3월 열매:9월 | |
나도밤나무 노각나무 | 낙엽,활엽,교목 / 그늘진 곳에서 생육이 왕성하고 배수가 잘되는 사질양토에서 잘자란다. 낙엽,활엽,교목 / 내공해성이 강하나 이식은 어렵다. 6월경 피는 백색꽃과 적갈색 비늘 모양 무늬의 수피가 아름다워 건물 주변에 식재하면 효과가 있다. | 개화:6월(흰색) 열매:9월 개화:6월(백색) 열매:10월 | |
ㄷ | 독일가문비 | 상록.침엽,교목 / ?빛이 잘들고 비옥한 토양에서 생육이 양호하며 공해에는 약하지만 이식은 영호한 편이다. 대형목의 이식은 수형이 나빠질수 있어 피한다. | |
돈나무 (성음나무) | 상록,활엽,관목(소교목) / 사질양토를 좋아하고,염해에 강하고 맹아력이 좋아 전정에도 잘 견딘다. 흰색꽃의 향이 진해 만리화 또는 만리향이라고도 한다.1과1속1종의 상록관목이다. | ||
다정큼 나무 | 상록,활엽,교목 / 난온대 지역 산 기슭 양지 바른곳과 일조량이 많은 곳,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잘자란다. 이식은 보통이다. | 개화:4~6월(흰색) 열매:11월(검정) | |
등나무 (참등나무) | 낙엽,활엽,만경목 / 양지바른곳에서 잘자라고 수분이 많은 점질양토에서 생육이 빠르다. 수명이 길고 어릴때는 이식이 용이하나 성목이 되면 이식이 어렵다. 향기가 좋아 그늘 시렁과 비탈면 식재로 이용된다. | 개화:5월(연보라) 열매:9월 | |
단풍나무 (청단풍) | 낙엽,활엽,교목 / 중용수로서 습도가 다소 높은 사질양토를 좋아한다. 공해에 강하고 이식력도 좋다. 회갈색의 수피가 아름답고 지하고가낮은 편이고 습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도심지의 가로수로는 다소 부적합하다. | 개화:4월 열매:9월 | |
대추나무 | 낙엽,활엽,교목 / 요즘 아파트 조경수로 많이 이용되며 중용수이고 습도가 높고 비옥한 사질양토에서 잘자란다. 내공해성과 이식은 보통이다. 특히 감나무,앵두나무와 더불어 농촌의 향토성을 살려주는데 적합한 수종이다. | 개화:5월(연녹색) 열매:9월(적색) | |
담쟁이 | 낙엽,활엽,만경목 / 그늘진 곳에서 잘자라고 천근성임으로 사질양토나 부식토의 적윤지가 좋다. 공해에 잘견디고 이식력도 용이하다. 줄기에 흡착근이 있어 건물벽이나 암석의 피복용에 이용한다. 벽등에 식재시 여름철 온도를 떨어트려 에너지 절감효과도 있다. 가을의 적갈색 단풍과 검은 열매가 아름답다. | 개화:6월(황록색) 열매:8월(검정) | |
ㄹ | |||
ㅁ | 명 자 | 낙엽,활엽,관목 / 내음성이 강하고 배수가 잘되는 비옥토에서 잘 자라며 공해에 강하며 이식도 용이하다. 대기오염과 전정에도 강해 악센트,경계식재로 이용된다. | 개화:4월(홍색) 열매:9월(황색) |
무화과 | 낙엽,활엽,소교목 / 내한성이 약해 주로 남부 지방에 적합하고 내공해성은 강하고 이식은 보통이다. 잎과 열매의 관상가치가 높아 악센트 식재로 이용. | ||
모 란 (목단,부귀화) | 낙엽,활엽,관목 / ?볕을 좋아하고 적윤지 토양에서 잘 자라며 이식은 보통이다. 통일신라 진평왕때 중국에서 처음 들어옴 | ||
매자나무 | 낙엽,활엽,관목 / 음지,양지에서 모두 비교적 자란다, 공해에 약하다. 환경오염에 약해 도심지 조경으로는 부적합 | ||
목 련 | 낙엽,활엽,교목 / 약간 그늘진 곳을 좋아하고 생육이 왕성한 편이다.내공해성은 중간이고 이식은 용이하다. 약산성의 토양에 적합하고 유기질 비료의 사용과 전정 그리고 집단식재등은 피하는게 좋다. | ||
매실나무 (매화나무) | 낙엽,활엽,소교목 / 일조량이 많고 배수가 잘되는 비옥토에서 생육이 좋다. 주로 악센트,경계,유도식재등으로 이용된다. | 개화:4~5월(흰,홍색) 열매:6~7월(녹색) | |
모과나무 (모개나무) | 낙엽,활엽,교목 / 햇볕이 잘 드는곳을 좋아하고, 내공해성은 강하며 이식이 용이하다, 특히 갈색얼룩 무늬의 수피가 아름답고 열매의 향기가 매우 좋다. | 개화:5월(홍색) 열매:황색 | |
마가목 | 낙엽,활엽,교목 / 숲속의 적윤지에서 잘자란다.공해에 강하지만 이식은 어렵고 줄기의 노출 부위가 햇볕에 노출되는 것을 싫어한다. 내공해성이 강해 최근 가로수로 이용되고 있다. | 개화:5~6월(흰색) 열매:10월(홍색) | |
먼나무 (좀감탕나무) | 상록,활엽,교목 / 우기를 좋아하고 양지에서도 잘 자란다. 적습한토양과 사질양토에 적합하며 공해에 강하고 이식도 잘된다. 수형이 좋고 붉은색 열매가 아름답다. 내한성이 약해 난대 지역에 식재가 가능하다. | 개화:3~4월(자주) 열매:10월(적색) | |
모감주 나무 (염주나무) | 낙엽,활엽,교목 / 양수이며 내풍,내염,내공해성이 강하고 이식도 용이하다. 양수이며 약간 건조한 사질양토나 점토질에서도 잘 자란다.꽈리 형태의 열매로 관상가치가 높다. | 개화:6월(황색) 열매:10월(연녹색) | |
무궁화 | 낙엽,활엽,관목 / 목근화라고도 하며,사질양토의 비옥한 토양에서 잘 자라지만 에도 강하며, 이식도 용이하다.추위,전정,병충해등에도 강하여,경계,차폐식재등으로 이용 가능하다. | 개화:7월(자색,백색) 열매:10월 | |
ㅂ | 비자나무 | 남부지방 수종이며,강음수이고 배수가 용이한 비옥토에서 생육이 양호하다.이식은 비교적 용이하다 남부 수종이라 중부지방에선 식재를 피하는 것이 좋다. | |
붉 가시나무 | 상록.활엽,교목 / 내한성이 크나 이식이 어렵다. 해안근처의 산 기슭의 그늘진 곳에서 자생. | ||
백합나무 (튤립나무) | 낙엽,활엽,교목 / 양지바른 곳에 생육이 잘되고 내공해성은 강하나 이식이 곤란하다. 저윤지 토양에 적합하다. 천근성 임으로 바람이강할 경우 도복의 우려가 있다. | ||
버즘나무 (양버즘) | 낙엽,활엽,교목 / 대기 오염에 강하고 생장이 빠르며 전정에도 강해 가로수로 이용된다. 플라타너스라고도 하며 수피가 흰색의 얼구무늬이고 녹음식재,완충식재로 적합하다. | ||
병꽃나무 | 낙엽,활엽,관목 / 약간 그늘진곳과 습기가 많은 비옥토에서 잘자란다. | 개화:4~5월(흰색) 열매:9월(검은색) | |
복사나무 (복숭아) | 낙엽,활엽,교목 / 햇볕이 잘드는 곳과 비옥한 토양에서 유리하다. 병충해에 약해 조경용으로는 잘 이용하지 않는다. | 개화:4~5월 흰꽃(백도) 붉은꽃(홍도) 열매: 8~9월 | |
박태기나무 | 낙엽,활엽,관목 / 양지바른곳을 좋아하고 약간 습하고 비옥한 사질양토에서 잘자라고 이식은 어렵다. 잎이 하트 모양으로 관상가치가 있고 단엽이다. | 개화:4월(자홍색) 열매:8월 | |
붉나무 (오배자 나무) | 낙엽,활엽,소교목 / 양수이며 그늘진곳,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나 이식은 어렵다, 단풍이 묽게 물드는 나무로 옻과에 속하지만 옻을 타지 않아 경계식재,군락식재시 보조용으로 용이하고 교목의 하부 식재용으로도 적합하다. | 개화:8월 열매:10월 | |
복자기 (나도박달) | 낙엽,활엽,교목 / 적습한 사질양토에서 잘 자라고 내음성이 강하다.회색 수피에 붉은색 단풍이 매우 아름답고 잎이 3개씩 난다. | 개화:5월 열매:9월 | |
벽오동 | 낙엽,활엽,교목 / 생장속도가 빠르고 심근성이며,공해에 강하고 이식도 강하다. 수피가 녹색으로 아름답고 잎이크고,열매가 독특하다. | 개화:5~6월 열매:10월 | |
ㅅ | 섬잣나무 | 상록.침엽,교목 / 음지에서 잘 자라고 적윤지의 토양에서 생육이 양호하며 이식은 용이한 편이다. 적윤지 : 손으로 쥐었을 때 손바닥 전체에 습기가 묻고 물에 대한 감촉이 뚜렷한 상태 | |
스트로브잣나무 | 상록.침엽,교목 / 음지에서 잘 자라고 공해에 강하며 이식이 용이하다 생장이 빠르고 공해에에 강해 완충,차폐식재로 이용. | ||
소나무 (적송,육송) | 상록.침엽,교목 / 극양수이며 산성토양,건조한 토양에서 잘 자라며 공해에 약하고 이식이 어렵다. 심근성 수종임으로 적절한 토심의 확보가 필요하다. | ||
서양측백 | 상록.침엽,교목 / 양지에서 잘자라며 매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좋아하고 공해에 강하며 이식이 용이하다. 맹아력이 강해 차폐 및 생울타리용으로 적합 | ||
서어나무 | 강한 ?볕에서는 생육이 불량하고, 공해에 약하며 이식은 용이하다.적윤지 토양에 적합하다 공해가 심한 지역에는 부적합하다. | ||
소사나무 | 양지에서 생장이 양호하고 건조토양에서 잘 견디고 공해에 약하나 이식은 용이하다. 조경용 보다는 분재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방풍식재로 이용이 가능하다. | ||
상수리나무 (참나무) | ?볕이 강한 곳에서 잘자라고토심이 깊고 비옥한 토양에 유리하다. 노란 단풍이 아름답고 군락식재,완충식재로 이용된다. | ||
생강나무 | 낙엽,활엽,관목 / 부노란색 단풍과 질감이 아름답다, 꽃이먼저 피고 개화시기가 빠르다 조경용으로 잘 이용되지 않으나 음지에서도 잘자란다. | ||
살구나무 | 낙엽,활엽,교목 / 일조량이 풍부하고 생육이 왕성하며, 배수가 잘 되는 비옥토에서 잘자란다. 공해에 약하고 이식이 어렵다. | 개화:4~5월(연분홍) 열매:6~7월(노랑) | |
산벚나무 | 낙엽,활엽,교목 / 추위에 강하며,?볕이 잘들고 비옥지에서 잘자라며 대기 오염에대한 저항성이 크고 성장이 빨라 유도식재 가로수 식재등으로 이용된다. 꽃과 신엽이 동시에 나온다.<꽃이 적은게 특징> | 개화: 4~5월(흰꽃) 열매:6~7월 | |
산사나무 | 낙엽,활엽,소교목 / 일햇볕이 잘드는 비옥토에서 잘자라며 공해에 강하고 이식이 용이하다. | 개화:5월(흰색) 열매:9~10월(홍색) | |
산초나무 | 낙엽,활엽,관목 / 양수이지만 그늘진곳에서도 잘자란다.향내가 특이하여 바람을 이용 군식을 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수 있고 가시가 있어 차폐,경계 식재용으로 이용된다. | 개화:4~5월(황록색) 열매:9월(검정색) | |
사철나무 | 상록,활엽,관목 / 음수 또는 중용수로 건조지에 잘 견딘다. 내한성과 내공해성이 강하고 이식이 용이하며 맹아력이 강하다, 주로 경계식재,차폐식재,악센트 식재로 이용된다. | 개화:6월(연한황록색) 열매:8월(주황색) | |
신나무 | 낙엽,활엽,교목 / 해풍에강해 해안 조경용으로 적합하고 가지가 치밀해 차폐식재,완충식재용으로 적합하다. 습기가 다소 있는 비옥한 사질양토에서 잘 생육하며, 대기오염에 강하고 이식이 용이하다. 붉은색 단풍이 아름답고 악센트 식재,차폐식재,완충식재용으로 적당하다. | 개화:5월(황백색) 열매:9월(적색) | |
O | 은 행 | 양수이며 이식이 용이하고 내공해성이나 생장속도는 느리고 맹아력은 강하다. 식재시 숫나무를 식재한다 | |
옥 향 (둥근 향나무) | 양지를 좋아하고 척박지에서도 잘자라며 공해에 강하고 이식이 용이하다. 지엽이 치밀해 유도식재 및 경관식재로 이용된다. | ||
은백양 (은버들,포플러) | ?빛을 좋아하고 습한토양에서 잘 자란다.내공해성이며 이식도 강하다. 여름에 ?빛을 차단하여 그늘을 제공하는 녹음식재로 이용된다. | ||
오리나무 | ?볕을 좋아하고 척박한 토양에도 생육이 가능하며,내공해성이며 생장속도가 빠르다. 대기정화에 효과가적이며, 사방녹화용으로 이용 | ||
으름덩굴 | 낙엽,활엽,만경목 / 부식질이 많은 사질양토에서 잘자라고그늘진 곳에서 다른 식물체를 감고 올라가며 추위에강하고 생장속도가 빠르다. 그늘시렁으로 적합하다. | ||
일본목련 (떡갈후박) | 낙엽,활엽,교목 / 양지바른곳과 적윤지의 토양에서 잘자라며 이식이 어렵다 일반목련과는 다르게 잎이먼저 나온후 개화한다. | ||
월계수 | 상록,활엽,소교목 / 양약간 그늘진곳에서 잘 자라며,배수가 잘되는 비옥토에서 생육한다. 내한성이 약해 온대남부 이북지역에서는 생육이 곤란하다. | ||
왕벚나무 | 낙엽,활엽,교목 / 생장 속도는 빠르나 수명이 ?고 공해에는 비교적 약하다.?볕이 잘 드는 적윤지에 적합한 수종이다. 잎보다 꽃이 먼저 핀다. | 개화:4~5월(흰색) 열매:6월(붉은~검정) | |
아그배나무 | 낙엽,활엽,소교목 / 산 기슭의 중성토양에서 잘 자라고 추위에 강해 우리나라 전역에서 잘자라며 유기질이 풍부한 햇볕이 잘드는 곳에사 생육이 좋다. 이식은 용이하다. | 개화:5월(흰색) 열매:9~10월(홍색) | |
아카시아 | 낙엽,활엽,교목 / 척박한 사질양토나 점토질 토양에서도 잘 자란다. 공해에 잘 견디고 이식에도 강하다. 천근성 수종으로 맹아력이 강하고 생장 속도가 빠르다. | 개화:5~6월(흰색) 열매:9월 | |
은단풍 | 낙엽,활엽,교목 / 미국이 원산지 이고 양지에서 잘 자라며 건조에도 잘 견디는 편이다, 이식이 어렵고 생장 속도가 빠르며 맹아력이 강하다. 단풍은 붉은색,노란색, 갈색등으로 다양하며 내공해성은 보통이나 가로수 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 개화:3월 열매:4월 | |
염주나무 | 낙엽,활엽,교목 / 공해에 강하고 사질양토에서 잘자란다. 사찰조경용으로 많이 쓰이고 열매는 염주를 만드는데 사용한다. | 개화:6월(황색) 열매:10월 | |
ㅈ | 주목 | 상록.침엽,교목 / 강음수이기 때문에 양지보다 음지에서 더 잘자라고 이식이 용이하다 경계,차폐,악센트 식재로 이용 | |
전나무 (섬잣나무) | 상록.침엽,교목 / 음수이고 다습한 고산지대 조림용으로 적당하고 이식은 보통이다. 공해에 약해 도심지 조경용으론 부적당하나 수직적인 수형이 아름답다. | ||
자작나무 | 낙엽,활엽,교목 / 부극양수로 적윤지의 토양에 적합하며 공해에 약하고 이식이 어렵다. 수피가 백색으로 강한 시각적 효과를 연출 | ||
조팝나무 (조밥나무) | 낙엽,활엽,관목 / 기슭의 양지나 논 밭둑에서 자라며 척박지에서도 잘자란다.꽃이 먼저 피고 신엽이 나오며 군식 또는 울타리용으로 적합하다. | 개화: 4~5월 흰색(한국) 붉은색(일본) | |
장 미 | 낙엽,활엽,관목 / 적윤지의 토양에서 잘 자라고 공해에 강하며 이식이 용이하나 추위에 병충해에 약하다. 악센트,경계식재로 이용된다. | 개화: 6~7월 (백,적,황,자색..) | |
자귀나무 (소쌀밥나무) | 낙엽,활엽,교목 / 양지바른곳에 잘 자라고 습기있는 부식토양에서 잘자라며 공해에 약하고 이식이 어렵다. 콩과 식물로 비료목이다. | 개화:6~7월(분홍색) | |
주엽나무 | 낙엽,활엽,교목 / 습기가 풍부한 비옥한 사질양토에서 생장이 잘 되며 공해에 강하고 이식이 용이 | 개화:6월(황색) | |
중국단풍 | 낙엽,활엽,교목 / 양지바른곳, 척박한 토양 그늘진곳에서도 두루 잘 자라고 개기오염에 강하고 이식도 용이해 요즘 가로수용으로 많이 식재한다. 여름의 녹색잎, 가을의 황색 또는 적색 단풍이 아름답고 수형이 단정한 편이다. | 개화:4월 열매:10월 | |
ㅊ | 칠엽수 (마로니에) | 낙엽,활엽,교목 / 건조에 강하고 공해에도 잘 견디나 복사열에는 약한 편이다. 이식이 용이하다. 원추형의 수형과 일곱 개로 구성된 잎 모양이 독특해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 할수 있으며 내음성이 좋아 건물과건물 사이에 식재되기도 한다. | 개화:5월 열매:9월 |
ㅌ | 태산목 (양옥한) | 상록,활엽,교목 / 적윤지의 토양에 적합하고 이식은 어렵다.흰꽃이 아름다워 악센트 식재,유도식재로 이용된다. 우리나라의 목련과중 유일한 상록수종이다. | |
탱자나무 | 낙엽,활엽,관목 / 중부 이남 지역에서 주로 생울타리로 이용되며 양지바른곳 또는 그늘진곳에서도 잘자라며 사질양토의 적윤지 토양에서 생육이 강하다. 맹아력이 강하고 가시가 있으며 녹색의 수피가 특성이다. | 개화:5월(흰색) 열매:(황색) | |
ㅍ | 풍년화 | 낙엽,활엽,관목 / ?볕을 좋아하고 수분이 많은 저습지에서 잘 자라며 이식이 용이하다 우리나라에서 개화가 가장빠른 수목으로(2월 중 하순) 노란색 꽃이 아름답다. | |
피라칸사 | 상록,활엽,관목 / 그늘진곳과 양지바른곳에 모두 잘자라고 배수가 잘되는 적윤지의 석회질 토양에서 잘자라나 이식은 곤란하다. 특히 열매가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달려있어 겨울철에 대비 관상 효과가 뛰어나다. | 개화:6월(흰색) 열매:10월(주홍색) | |
팥배나무 | 낙엽,활엽,교목 / 건조 척박지에서 잘 생육하며 이식은 보통이고 공해에 강하다. | 개화:5월(흰색) 열매:9~10월(황적색) | |
피나무 (달피나무) | 낙엽,활엽,교목 / 사질양토에 적합하고 척박한 토양에서는 생육이 곤란하다.이식도 어렵다. 심장모양의 잎이 관상가치가 있고 수형이 원형 또는 난형으로 시각적으로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진다. | 개화:6월 열매:9월 | |
ㅎ | 향나무 (노송나무) | 상록.침엽,교목 / 양수이며, 척박지에서도 잘자라고, 내공해성으로 이식이 용이하다. 매나무 적성병의 중간기주이므로 배밭이나 과수원 주변에 식재를 피한다. | |
함박꽃 나무 (산목련) | 낙엽,활엽,교목 /그늘진곳에서 생육이 더 잘되고 공해에 약하며 수분이 많고 배수성이 양호한 토양에서 유리하다. 산골짜기등의 음지,습지에서 잘 자란다. 일반 목련은 꽃이 위로 개화하나 함박꽃 나무는 꽃이 아래로 개화한다.<북한의 국화> | ||
히어리 (송광납관화) | 낙엽,활엽,관목 / 일조량이 많은 곳에서 잘자라며,유기질이 풍부하고 비옥한 저습지에서 생육이 좋다. 이식은 용이하다. 3~4월에 꽃이 먼저 개화하며 잎이 하트모양으로 관상가치가 높다. | ||
황매화 (죽단화,죽도화) | 낙엽,활엽,관목 / 적윤지의 중성토양에 적합하고 공해에 강하고 이식이 용이하다. 수피가 녹색으로 겨울철에도 관상 가치가 있다. | 개화:4~5월(황색) | |
해당화 | 낙엽,활엽,관목 / 공해에 강하여 도심 관상용으로 적합하고, 양지 바른곳 특히 사질토에서 잘 자란다. | 개화:5~7월(홍자색) 열매:9월(붉은색) | |
회화나무 (괴나무) | 낙엽,활엽,교목 / 토심이 깊고 미옥한 곳을 좋아하고 내공해성이 강하고 양지바른곳에서 잘 생육 하지만 토양을 그다지 가리지 않는 편이다.전통적으로 느티나무와 함께 정자목으로 이용되었다. | 개화:8월(황백색) 열매:10월 | |
회양목 (도장나무) | 상록,활엽,관목 / 척박한곳에서도 잘 자라며 공해에 강하고 이식력도 좋다. 석회암 지대의 산기슭등에서 생육이 잘된다. 주로 경계식재, 지피식재로 이용되며 전정에 강하여 토피아리로도 가능. | 개화:4~5월(양성화) 열매:6월 | |
호랑가시나무 | 상록,활엽,소교목 / 적습의 비옥한 사질양토에서 잘자라며 공해에도 강하고 전정에도 강하고 이식도 용이하다. | 개화:4~5월 열매:9월(적색) | |
화살나무 (참벗나무) | 낙엽,활엽,관목 / 나무아래 음지에서 잘자라고 건조에 매우 강하다.공해에는 잘 견디고 이식이 용이하다. 줄기가 날개 모양으로 독특하며 가을에 붉은색 단풍이 들어 관상가치가 높다. | 개화:5월(황록색) 열매:10월(적색) | |
홍단풍 (노무라 단풍) | 낙엽,활엽,교목 / 양지에서 잘 자라고 복사열과 건조에는 약한 편이다 내공해성이 좋고 이식이 잘 된다. 잎이 봄부터 붉은색을 띠어 잔디 밭에 심으면 녹색과의 대비미가 아름답다. 하지만 너무 많이 심으면 계절감이 상실 됨으로 적은량을 식재한다. | 개화:4월 열매:9월 | |
후피향 나무 | 상록,활엽,교목 / 주로 남부 해변의 산 기슭에서 자라며 내한성이 약하고 토심이 깊고 양지 바른곳에서 생육이 잘되며 이식은 어려운 편이다.1과1속1종의 상록교목이다. | 개화:7월 열매:10월(적색) | |
토양의 종류 과습지 : 손으로 꽉 쥐었을 때 물방울이 흘러내림 습윤지 : 꽉 쥐면 손가락 사이에 물방울이 맺힘 약습지 : 꽉 쥐었을 때 손가락 사이에 약간의 물기가 비침 적윤지 : 손으로 쥐었을 때 손바닥 전체에 습기가 묻고 물에 대한 감촉이 뚜렷 약건지 : 꽉 쥐었을 때 손바닥에 습기가 약간 묻을 정도 건조지 : 수분에 대한 감촉이 거의 없음 과건지 : 손으로 꽉 쥐었을 때 수분에 대한 감촉이 전혀 없으며 먼지가 난다 |
조경관련 법률 및 기준....
1. 조경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기간
◈ 근거 : 주택법 시행령 별표6
♠ 잔디 심기공사 - 1년
♠ 식재공사 - 2년
♠ 조경시설물 공사 - 2년
♠ 관수 및 배수공사 - 2년
♠ 조경포장 공사 - 2년
♠ 조경 부대시설 공사 - 2년
2. 공동주택의 조경 면적, 휴게시설 설치 기준, 지하주차장등의 지하구조물 상부의 식재 토심기준
◈ 근거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조경시설등)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 (공동주택의 1층에 주민의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피로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단 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피로티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제한 면적)의 녹 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 수의 3분의 2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 정 1992.5.30, 1998.8.27, 1999.9.29, 2002.12.26, 2005.6.30>
②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안의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8.27>
1. 500세대까지는 1개소 이상, 5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500세대마다 1개소를 더 한 수 이상
2. 각 휴게소에는 파고라나 분수·연못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과 25명이상이 동시 에 휴식할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하고, 주변에는 나무를 심을 것
③조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하에 주차장등 지하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식 재에 지장이 없도록 두께 0.9미터 이상의 토층을 조성하여야 한다
3. 조경의무 기준
◈ 근거 : 건축법
第32條 (垈地안의 造景) ①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垈地에 建築을 하는 建築主는 用途地域 및 建築物의 규모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기준에 따 라 垈地안에 造景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다만, 造景이 필요 하지 아니한 建築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築物에 대하여는 造景등 의 措置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屋上造景등 大統領令으로 따로 기준 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4. 건설교통부 조경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59호
건축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조 경 기 준
2000년 6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4조내지 제11조의 규정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경기준에 활용하고, 제3조, 제12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건축법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옥상조경기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경”이라 함은 생태적, 기능적, 미적으로 조경시설을 배치하고 수목을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경면적”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조경의 조치를 한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3.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벤치․조각물․정원석․분수대․휴게․여가․수경․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한다.
4. “조경시설공간”이라 함은 조경시설을 설치한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면적 이상의 공간을 말한다.
5. “식재”라 함은 재배수목․이식수목 및 초화류 등의 지피식물을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는 것으로서 콘테이너 식재, 벽면녹화 및 자연상태의 수목을 포함한다.
6. “콘테이너 식재”라 함은 지반과 분리된 식수대나 용기 등에 급․배수시설 및 토양 등 수목의 적정한 생육환경을 조성하여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콘테이너 식재는 옥상조경에 적용되며 초화류의 식재는 포함하지 않는다.
7. “벽면녹화”라 함은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수목 또는 초화류로 피복한 것을 말한다.
8. "자연지반"이라 함은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순환이 가능한 지반을 말한다.
9. “인공지반조경”이라 함은 건축물이나 지하구조물의 상부에 설치한 조경을 말한다.
10. “옥상조경”이라 함은 인공지반조경 중 지표면에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한 조경을 말한다. 다만, 발코니에 설치하는 화훼시설은 제외한다.
11. “투수성 포장구조”라 함은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거나 조립식 포장방식 등을 사용하여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도록 한 포장구조를 말한다.
12. “수고”라 함은 지표면으로부터 수목 상단부까지의 수직높이를 말한다.
13. “흉고직경”이라 함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120센티미터 지점에서의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14. “근원직경”이라 함은 지표면에서의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15. “수관폭”이라 함은 수목의 너비를 말한다.
16. “지하고”라 함은 수목의 줄기에 있는 가장 아래 가지에서 지표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17. “상록교목”이라 함은 소나무․잣나무․측백나무 등 항상 푸른 잎을 가지는 수목으로서 성목(成木)시 수고 3미터 이상 높이로 키가 크게 자라는 수목을 말한다.
18. “소관목”이라 함은 조팝나무․수국․모란․누운향나무 등 성목(成木)시 수고 1미터 정도로 키가 낮게 자라며 여러 개의 줄기로 자라는 수목을 말한다.
19. “초화류”라 함은 옥잠화․수선화․백합 등 주로 꽃이 좋은 草本(초본)성 식물을 말한다.
20. “지피식물”이라 함은 잔디․맥문동 등 주로 지표면을 피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물을 말한다.
21. “수경(水景)이라 함은 분수․연못․수로 등 물을 주 재료로 하는 경관시설을 말한다.
제2장 대지안의 식재기준
제4조(조경면적의 산정)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1. 식재면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면적(이하 “조경의무면적”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하 “식재의무면적”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2.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조경면적의 배치) ① 대지면적중 조경의무면적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자연지반이어야 하며, 그 표면을 투수성 포장구조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의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자연지반에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지의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ㆍ광장ㆍ공원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조경면적을 이러한 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③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그에 따르며, 허가권자가 가로변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그늘식재)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과 보행로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그늘식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영구음지 등으로서 식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0대 이상의 옥외 주차장에는 지상 주차대수 5대마다 교목 1주의 비율로 분산하여 그늘식재를 하여야 한다.
2. 대지안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폭 1.5미터이상인 보행로에는 길이 6미터마다 교목 1주의 비율로 보행로상 또는 노변녹지에 그늘식재를 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은 수고 3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12센티미터 이상인 낙엽수로서 지하고(枝下高)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식재수량 및 규격) ① 조경면적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1.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라. 녹지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2. 식재하여야 할 교목은 흉고직경 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수관폭 0.8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수목의 수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중하여 산정한다.
1.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2.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3. 낙엽교목으로서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8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제8조(식재수종) ① 상록수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 등의 식재비율은 다음 각호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상록수 식재비율 : 교목 및 관목 중 규정 수량의 20퍼센트 이상
2. 지역에 따른 특성수종 식재비율 : 규정 식재수량 중 교목의 10퍼센트 이상
② 식재 수종은 지역의 자연조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하며, 특히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대기오염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비율에 따라 식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조경시설의 설치
제9조(혐오시설 등의 차폐) 쓰레기보관함 등 환경을 저해하는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차폐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휴게공간의 바닥포장) 휴게공간에는 그늘식재를 하여야 하며, 복사열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고 투수성 포장구조로 한다.
제11조(보행포장) 보행자용 통행로의 바닥은 물이 지하로 침투될 수 있는 투수성 포장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
제12조(옥상조경 면적의 산정) 옥상조경의 면적은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지표면에서 2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식재 및 조경시설을 설치한 부분의 면적. 다만, 초화류와 지피식물로만 식재된 면적은 그 식재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2. 지표면에서 2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식물로 피복한 경우, 피복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다만, 피복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원경 4센티미터 이상의 수목에 대해서만 식재수목 1주당 0.1제곱미터로 산정하되, 벽면녹화면적은 식재의무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3.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교목이 식재된 경우에는 식재된 교목 수량의 1.5배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제13조(옥상 및 인공지반의 식재) 옥상 및 인공지반에는 건조한 기후와 바람에 강한 수종[초화류(바위연꽃, 민들레, 난쟁이붓꽃, 한국잔디류 등), 관목류(철쭉류, 회양목, 사철나무, 무궁화 등), 교목류(단풍나무, 향나무, 섬잣나무, 비자나무 등) 등]을 식재하여야 한다.
제14조(구조적인 안전) ① 인공지반조경(옥상조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지반은 수목 ㆍ토양 및 배수시설 등이 건축물의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존건축물에 옥상조경 또는 인공지반조경을 하는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제15조(식재토심)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 토심은 배수층의 두께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두께로 하여야 한다.
1. 초화류 및 지피식물 : 1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10센티미터 이상)
2. 소관목 : 30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20센티미터 이상)
3. 대관목 : 4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30센티미터 이상)
4. 교목 : 70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60센티미터 이상)
제16조(관수 및 배수)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에는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하부시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관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방수 및 방근) 옥상 및 인공지반의 조경에는 방수조치를 하여야 하며,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유지관리) 옥상조경지역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높이 1.1미터 이상의 난간 등의 안전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목은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식재된 수목의 생육을 위하여 필요한 가지치기ㆍ비료주기 및 물주기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옥상조경의 지원) 건설교통부장관은 옥상ㆍ발코니ㆍ측벽 등 건축물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장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된 부분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