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보물의 지정기준 (유형별 분류) 유형문화재 中 1. 건축문화재 (建造物) ① 목조군 : 궁궐, 사찰, 관아, 객사, 성곽, 향교, 서원, 사당, 누각, 정자, 주거, 정자각, 재실 등 ② 석조군 : 석탑, 승탑, 전탑, 비석, 당간지주, 석등, 석교, 계단, 석단, 석빙고, 첨성대, 석굴, 석표, 석정 등 ③ 분묘군 : 분묘 등의 유구 또는 건조물 및 부속물 ④ 조적조군•콘크리트조군 : 성당, 교회, 학교, 관공서, 병원, 역사(驛舍) 2. 기록문화재 ① 전적류 : 사본류(저술고본, 필사본 등), 판본류(목판 및 목판본 등), 활자본류(활자 및 활자본 등) ② 서적류 : 사경(寫經), 어필(御筆), 명가필적(名家筆跡), 유묵(遺墨), 현판(懸板), 주련, 금석학(金石學) ③ 문서류 : 공문서, 사문서, 종교 문서 등 3. 미술문화재(회화, 조각, 공예품) ① 회화 : 일반회화, 불교회화 ② 조각 : 암벽조각, 능묘조각, 불교조각 ③ 공예 : 도공예, 토공예, 금속공예, 목공예, 칠공예, 골각공예, 복식공예, 옥석공예, 피혁공예, 죽공예, 짚풀공예 등 4. 고고자료 선사시대 유물, 고인돌, 고분, 절터・유적 출토품, 전세품(傳世品) 5. 무구(武具) 전사(戰史)상 사용된 무기, 역사적인 명장(名將)이 사용하였던 무구류 |
| [2] 보물의 선정기준 (가치별 분류)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1. 역사적 가치 ① 시대성 :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교육, 예술, 종교, 생활 등 當代의 시대성을 현저히 반영하고 있는 것 ② 역사적 인물 관련성 :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해당 인물이 제작한 것 ③ 역사적 사건 관련성 :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깊거나 역사상 특수한 목적을 띠고 기념비적으로 만든 것 ④ 문화사적 기여도 : 우리나라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 2. 예술적 가치 ① 보편성 : 인류의 보편적 미적 가치를 구현한 것 ② 특수성 : 우리나라 특유의 미적 가치를 잘 표현 한 것 ③ 독창성 : 제작자의 개성이 뚜렷하고 작품성이 높은 것 ④ 우수성 : 구조, 구성, 형태, 색채, 문양, 비례, 筆線 등이 조형적으로 우수한 것 3. 학술적 가치 ① 대표성 :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하는 것 ② 지역성 : 해당 지역의 특징을 잘 구현한 것 ③ 특이성 : 형태, 품질, 기법, 제작, 용도 등이 현저히 특수한 것 ④ 명확성 : 銘文, 跋文 등을 통해 제작자, 제작시기 등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⑤ 연구 기여도 : 해당 학문의 발전에 기여도가 있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