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 지역 | 날짜 | 봉기의 직접적 원인 | 봉기의 주체 및 전개과정 |
1 | 장수 | 3. 16 이후 |
| 함양으로부터 통기 |
2 | 영광 | 3. 16 이후 | 저채작환 | 농민, 구폐 절목 제시 |
3 | 익산 | 3. 27 | 도결 | 농민과 잔반, 군수 축출 |
4 | 능주 | 3. 29 이전 | 삼림금벌 | 초군, 읍내 공격 |
5 | 무주 | 3. 29 이전 |
| 농민, 체포된 주모자 탈취 |
6 | 함평 | 4. 16 | 환곡 및 군역세 과다 | 헌습격, 폐막 10개조 시정 요구 |
7 | 고산 | 5. 4 | 군역세 과다 및 수령 탐학 | 농민, 동헌 진입 |
8 | 부안 | 5. 8 | 환곡의 폐단 | 농민과 양반, 이서배 타살 |
9 | 금구 | 5. 11 | 삼정의 폐단 | 농민, 폐막 12개조 시정 요구 |
10 | 강진 | 5. 12 | 군전 부과 과다 | 농민, 병사위협, 이서배집 습격 |
11 | 장흥 | 5. 13 | 전정의 폐단 | 조관주도, 관아 불태움 |
12 | 순천 | 5. 15 | 환곡의 폐단과 수령 탐학 | 관청과 이서배집 공격 |
13 | 화순 |
| 수령과 이서배의 부정 | 수령 자체처리 |
14 | 진안 |
| 이포 민간 징수 | 동헌습격 |
15 | 흥양 |
| 부세 징수 과다 |
|
16 | 옥과 |
| 환곡의 폐단 | 수령공격 |
17 | 고창 |
| 부세 징수 과다 | 체포된 주모자 탈취 |
18 | 장성 |
| 도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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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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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 사족 및 향리집 습격 |
20 | 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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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 동헌 습격 |
21 | 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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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 주모자 체포 |
22 | 임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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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 자체처리 |
23 | 순창 |
| 부세 징수 과다 | 동헌습격, 아전임명 |
전라도는 봉기가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이다. 전라도의 민란은 지배층에 대한 투쟁을 바탕으로 조세 수취를 둘러싼 국가의 수탈, 아전의 탐학 및 향촌 사족들의 무단 지배에 저항하여 봉기하였다. 19세기 사회경제적인 변화는 전라도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비옥한 토지 등으로 유통경제가 크게 발달하여 다른 지역보다도 농민층 분화가 훨씬 진전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주와 부농층의 토지 겸병이 확대되었고, 대다수 농민들은 몰락하였다. 농민층 분화가 진행됨에 따라 향촌사회 내 각 신분 사이에 경제적 대립은 첨예화되었고, 결국은 민란을 야기한 구조적인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농민들을 촉발시켜 항쟁에 나서도록 한 직접적인 요인은 수령과 아전들에 의해 행해진 수탈로서, 삼정의 문란과 관계된 문제였다. 전정에 있어서는 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결가가 농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점이었다. 이는 민란시 도결의 시정요구에서 잘 드러난다. 도결은 빈농과 소작인들에게 더욱 심각하였다. 그 이유는 이들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을 소작인들에게 전가하여 징수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농민들은 늘어난 부담에 대해 항의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였다. 익산의 경우 종래 결당 22냥씩 거두었는데, 1862년에는 3배에 달하는 세금을 징수하여 봉기가 일어났다. 전라도에서는 또 궁방전의 과다한 수세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봉기 당시 함평 지역 농민들은 육상궁, 선희궁, 어의궁의 소작료가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데 항의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동시에 전주, 함열, 임피, 익산 등지에서는 제방을 쌓은 후 농민들에게 높은 가격의 수세를 징수한 것도 문제가 되었다. 이밖에 양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틈을 타서 은결 등으로 수세 장부에서 지워버리고 횡령한 일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군역에 있어서는, 이 시기에 와서 5군영 이외에 각 사와 감영, 군현에 이르기까지 재정수입을 위해 규정 이상의 군역을 지정하자 이를 틈타 농민들의 피역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군역 자원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고산현의 농민들은 전체 3820호에 비해 군역에 편입된 사람이 무려 2577명에 달하였다. 이와 같이 군역은 많고 백성은 적은 폐단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부안 김제, 금구, 익산의 농민들은 과도한 군역세의 폐단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전라도에서는 환곡의 폐단이 다른 지역 이상으로 극심하였다. 환곡의 규모가 증대되고 그에 따른 각 농가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 농가의 생계를 크게 위협하고 있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전들이 횡령한 것을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한 데 있었다. 함평에서는 경저리들의 저채와 아전들이 횡령했던 7400냥을 환곡 대장에 첨부하여 농민들의 부담으로 전가하였다. 순천, 진안, 흥양, 부안, 김제 등지에서도 아전들이 횡령한 것을 농민들에게 강제 징수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밖에 관청에서 운영하던 고리채도 민란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조세의 화폐 납부가 진전됨에 따라 납세를 둘러싸고 고리채가 크게 성행하였고, 가난한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이를 이용하고 있었다. 특히 관청 고리채는 지방관아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자의 수탈이 가혹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저채도 고리채의 일종이었다. 저채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경저리였다. 이들은 자기 고을의 서울 기관 상납물이나 관리들의 여비를 먼저 납부하고 후에 지방 관아에서 면제받았다.
이들은 이것으로 고리대를 운영하였는데, 주로 지방수령과 아전들에게 대여해주고 있었다. 함평지역의 경우 1859년에는 5432냥 5전에 불과하였으나, 1862년에는 32,315냥으로 무려 6배나 증가하였고, 이를 민간에 전가하려 하자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전라도의 민란에는 수령과 아전들의 부정부패 행위가 크게 지적되었다. 전라감사 김시연은 익산 봉기가 중앙에 보고된 직후 곧 파직되었다. 익산민들이 제기한 도결세 시정문제가 감사의 책임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고창의 경우에는 수령이 대동미를 방납하였고, 화순의 경우는 결가 및 환곡을 돈으로 바꾸어 전용하였다. 임피에서는 수령이 비축 조창미를 개색(묵은 곡식을 새 곡식으로 바꿈)한다는 명목으로 이익을 취했고, 흥양의 경우 소송시에 뇌물을 강제징수했던 것이다. 토착 양반들과 사대부들의 향촌에 대한 무단지배도 봉기를 야기한 원인이 되었다. 익산, 고산, 임피, 함열 등지의 농민들은 사대부들의 사사로운 수탈 때문에 일어났고, 동복의 경우에는 초군들이 사대부들의 임야 독점에 반발하여 봉기하였다. 전라도 지역의 농민항쟁도 타지역과 같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민회를 소집하여 호소하는 단계와, 전면 봉기하여 무력으로 읍권을 장악하는 단계로 구분된다. 대체로 여러 차례 등소 운동(연명하여 관청에 호소함)을 거친 후에 전면 봉기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예를 들면 무안 지역은 박창응이 통문을 돌려 농민들을 모은 후에 영내로 몰려들어 갔고, 익산에서는 임치수, 이의식 등의 주도로 통문을 각 면에 배포하여 농민들을 동원하였다. 이 같은 대중적 모임에는 빈농 이외에도 농촌 지식인, 몰락 양반, 때로는 부유층들이 참여하였으나, 그들의 생각은 저마다 다른 경우가 많았다.
전라도에서 항쟁을 주도한 계층은 일차로 농민을 조직하여 봉기로 나가도록 한 농촌지식인, 즉 몰락 양반들이었다. 전라도 함평과 익산의 봉기는 이들 향촌 지식인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주동자 정한순과 임치수는 등소운동에서부터 전면 봉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여 농민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부유층들에게서 자금을 지원받는 등 주도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목표로 한 것은 삼정의 문란이나 수령과 아전의 탐학이었다. 이 때문에 농민봉기가 본격적으로 고양되어 빈농들이 부유층들을 습격하는 단계에 이르면, 원래 주동하였던 지식인들은 그 대열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라도 민란의 중심세력은 가난한 농민층으로서, 능주나 동복 지역의 봉기를 이끈 초군 또한 이 범주에 속하였다. 이들은 향촌 내 지배계층의 주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바탕으로 항쟁을 전개하였다. 농민들의 공격은 삼정의 수탈과 관련있는 수령과 아전 그리고 향촌 내 지배계층인 토호와 지주에게 주로 가해졌다. 봉기를 일으킨 농민들은 보통 동헌으로 몰려가 수령들에게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대개의 경우 수령들에게 별다른 해를 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함평, 익산, 옥과의 경우, 수령을 구타하고 가마에 태워 마을 밖으로 추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동에는 이들 수령들의 통치를 전면 부정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다음으로 농민들은 동헌을 습격하여 관아를 불태우는 일들이 많았다. 순천의 경우 공공기관에 방화하였고, 농민들은 징세담당자인 아전들의 집을 부수거나 무자비하게 구타하였다. 농민들은 향촌지배층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공격하였다. 함평 지역의 경우 농민들은 저채 징수에 앞장섰던 토호 김상원과 이완헌의 집, 그리고 고리대나 고율의 소작료를 통해 농민을 수탈했던 지주나 요호 부민의 집을 부수거나 방화하였다. 농민들은 관아나 부호들의 집을 습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관철하고자 했다. 특히 중앙에서 파견한 사신들에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함평의 정한순은 안핵사 이정현에게 10개 조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였고, 금구 농민들은 선무사 조구하에게 민폐 시정 요구 12개조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밖에 전면 봉기 이후 농민들에 의해 지방행정권이 장악되는 경우도 있다. 순창의 경우에는 농민들이 군수 이승백의 귀로를 막고 자신들이 향리를 임명하는 권한을 행사하였다.
충청도 민란
충청도 농민 항쟁은 1862년 3, 4월에 영남과 호남 지역에서 일어난 민란의 여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5월에 집중되었다. 5월 10일 회덕, 공주, 은진을 시작으로 13일 청주, 14일에는 회인, 문의 그리고 17일에는 임천에서 농민 항쟁이 일어났으며, 5월 중순경에는 진잠, 연산, 진천에서 농민항쟁이 전개되었다. 농민항쟁이 일어난 지역은 대부분 공주와 청주 인근의 군현이었다. 이는 감영과 병영에서의 농민 수탈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충청도 농민항쟁 지역을 도표로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3) 충청도 민란의 원인과 전개과정
지역 | 날짜 | 봉기의 직접적 원인 | 봉기의 주체 및 전개과정 |
평택 | 4월 중순 | 제언문제 | 행인에게 행패 |
은진 | 5. 10 | 환포 및 결렴 | 농민, 양반가 공격 |
공주 | 5. 10 | 환포 및 결렴 | 초군, 11개조 항의소지 제출 |
회덕 | 5. 10 | 환포 | 초군, 양반가 습격 |
청주 | 5. 13 |
| 초군, 양반가 습격 |
회인 | 5. 14 | 벌채 금지 | 초군, 양반가 습격 |
문의 | 5. 14 | 결가 및 군역 과다 부과 | 현감 모욕 |
임천 | 5. 17 | 양반 무단 지배 항의 | 폐정 개혁 조항 제시 |
진잠 | 5월 중순 |
| 초군, 인가 습격 |
연산 | 5월 중순 |
| 초군, 인가 습격 |
진천 | 5월 중순 | 결가 과다 책정 항의 | 농민, 관청 습격 |
옥천 | 5월 중순 |
| 수령에 의해 사전 해산 |
청안 | 10. 2 | 결가 과다 책정 | 양반가 습격 |
충청도 농민 항쟁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농민층 분화의 심화, 삼정 수탈의 강화, 수령과 서리에 의한 탐학, 사대부들의 농민 무단지배 등이 요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농민층 분화는 지주와 소작, 부농과 빈농간의 대립을 격화시켜 민란을 유발한 큰 요인이 되었다. 특히 소작 빈농의 경작지 면적 축소는 부농과의 소작지 경쟁을 불러와 빈농과 부농 사이의 대립을 첨예화시켰다. 농민항쟁의 직접적인 요인은 역시 삼정의 문란에 있었다. 전정의 경우는 오랫동안 토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데 따라 향리들이 농간으로 농민들의 원망이 크게 고조되고 있었다. 군정의 경우, 군역 부담자의 감소는 양반층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농민층 자신들이 군역을 기피한 결과였다. 부족한 군여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결렴, 도결 등의 방안이 강구되었으나, 도리어 농민 부담을 가중시켜 항쟁을 야기한 원인이 되었다.
환곡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를테면 임천의 경우 농민들은 한톨의 곡식도 지급받지 못한 채 이자곡만을 내야 했다. 은진과 정산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환곡이 아전들이 횡령하여 남은 곡식이 없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군현에서는 군정의 경우처럼 결렴과 도결의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이 때문에 추가로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농민들은 날로 곤궁해져 급기야 농민항쟁으로 폭발한 것이다. 수령과 서리층의 부정 탐학 또한 충청도 지역이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그보다 더욱 심하게 항쟁을 유발한 요인은 사대부들의 농민들에 대한 무단적인 지배였다. 양반의 무단적인 지배에 대항하여 농민들의 항쟁이 일어난 곳은 공주, 회덕, 회인, 청주였고, 이밖의 지역에서도 양반층의 무단 지배를 성토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충청도 민란의 주체 역시 초군과 농민들이었다. 항쟁이 발생한 11개 지역 가운데 공주, 회덕, 회인, 문의, 진잠, 연산, 청주 등지에서는 초군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나머지 4개 지역에서는 일반 농민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초군은 농민항쟁을 일으키는 데 가장 중요한 조직이었다. 초군들은 통문을 돌리고 마을 주민들을 동원하여 양반가나 관청을 공격하였다. 초군들은 주로 면 단위의 농민들로 조직화되었는데, 이는 당시 조세 상납 구조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 농민들의 공격 대상에는 관청이나 향리층만이 아니라, 향촌을 지배하고 있던 유력 양반들도 포함되었다. 특히 은진, 진잠, 연산, 천안의 경우에는 관청에 대한 공격은 없고 양반들에 대한 공격만이 보고되었다. 충청도에서는 농민항쟁이 군현 단위의 국지적 규모에서 벗어나 이웃 군현까지 공격 목표로 확대되고 있었다. 은진 민란의 경우에는 농민들이 전라도 여산부를 습격한 것으로 보아, 그것이 이웃 군현간의 연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농민항쟁은 전국적 규모로 연대하여 발전되지는 않았으나, 농민들의 의식이 이웃 군현을 공격할 정도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항쟁은 군현 단위로 이루어졌으나, 항쟁의 발발은 이웃한 군현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예를 들면 5월 10일에 발생한 회덕 농민항쟁과 5월 14일에 발생한 회인과 문의의 항쟁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삼남지방 이외에서 민란이 일어난 곳은 제주도와 경기도 광주, 그리고 함경도 함흥이었다. 제주지역을 제외한 두 곳은 다 같이 정부가 농민항쟁에 대한 대응책으로 삼정이정절목을 마련한 후에 이에 대한 불만으로 일어났다. 함흥 농민들은 환곡의 이자놀이를 폐지할 뿐만 아니라 이자놀이에 사용된 환곡도 탕감하라고 주장하였다. 광주 농민들은 환곡 혁파의 조건으로 토지에 2냥씩을 부가징수하는 데 대하여 항거하였다. 그런데 제주 농민들은 정부의 이정절목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제주도의 조세 수취제계가 육지와 크게 달라 정부의 이정절목이 제주도의 조세 폐단 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세 지역 중 항쟁이 가장 치열하였던 제주 지역의 경우만을 보기로 한다.
제주도민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첫째 중앙정부에 바치는 것으로 진상과 공물로서, 이는 봄 가을에 3두씩 1년에 6두의 쌀을 평민과 천민 남자들이 부담하였다. 둘째는 제주도 관아의 재정에 충당되는 토지세였으나, 그 액수는 미미하였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원래 토지에 부과되어야 할 대동세마저도 전답이 적다는 이유로 사람에게 부과되었다. 즉 바닷가 마을의 남정에게는 참깨 8홉, 산촌의 남정에게는 들깨 한 되, 그리고 모든 남정들에게 채종 한 되를 징수하였다. 이 같은 제주도의 독특한 조세 수취구조는 제주도 농민항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제주도의 민란은 1862년 9월, 10월, 11월에 한 차례씩 세 번에 걸쳐 봉기하였다. 그런데 그 이전 3월에도 이미 한 차례의 봉기가 있었다. 3월의 봉기는 조세 폐단의 시정을 요구해서 일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3읍의 공동 봉기라는 제주도 농민항쟁의 특징을 보여주었고, 9월 봉기의 선구가 되었다. 3월의 봉기는 제주도민의 생계에 관건이 되었던 갓양태 산업을 두고 일어났다. 즉 제주 관아에서 관권으로 양태의 원료였던 양죽을 무더기로 베어낸 횡포에 대하여 항의를 일으킨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제주도 3읍민들은 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고판관과 아전들을 징계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지켰다. 9월의 1차 봉기는 그 달 6일 대정현 덕수리에 사는 김석란이 광청리의 김두일에게 금년도 화전세를 터무니없이 높게 매기고 있다는 내용의 통문을 보냄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들은 9월 12일에 모여 관아에 등소하면 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의견을 모았다. 이때 중대리의 장환이 나서서 감관과 색리를 직접 응징하고 화전세 문서를 소각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천명하자고 주장하였다. 9월 13일에는 화전민 천여 명이 중장도에 모여 답험관 진경락의 집을 때려부수고, 그날 저녁에는 도내리로 직행하여 광천리 경내감관 강위진의 집을 파괴하였다. 9월 14일에는 이방 김종수의 집과 색리 정승수의 집을 때려부수고, 이러 목사에게 화전감세와 나이 많은 사람에게 거두는 군포의 폐단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목사는 이의 시정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 대가로 주모자들은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봉기가 끝난 후 목사가 경내를 순찰할 때 화전세를 다시 조사하도록 명령함에 따라 1 차 봉기에서 내세운 요구는 어느정도 달성되었다.
2차 봉기는 제주목사가 제주민을 달래기 위해 3읍을 순시하는 도중에 발생하였다. 10월 6일 도민들은 제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던 제주목 장교와 아전들인 김종주, 송인원, 송응환, 김석룡, 김형량 등 다섯 죄인을 때려죽일 것을 제주목사에게 요구하였다. 목사는 이에 대해 중앙정부에 보고한 후 직접 타살하겠다고 달랬다. 그날 밤에 봉기군의 일부가 조천리로 향했다. 이때부터 봉기민들의 공격은 제주도의 토호층으로 확산되었다. 조천리는 제주도의 유력한 토호인 김씨들이 대대로 사는 곳이었다. 봉기꾼들은 조천리의 김정의의 집을 불태우고 다음날 자기 마을로 돌아갔다. 한편 조천, 북포, 함덕 등 제주도 북쪽 포구민들은 부근에 정박해 있던 충청도에서 온 상선을 공격하고 물건들을 약탈하였다. 배의 주인은 충청도 평택 사람인 배운서와 박현보 등이었다. 이들은 10여 년 전부터 쌀, 포를 싣고 와서 제주 특산물인 미역, 양죽 등과 무역하면서 이득을 긁어모아 제주도민의 증오를 받아오고 있었다. 이처럼 봉기민들은 제주목의 관리들과 함께 제주민의 주요산업인 미역, 양태 등의 상품화 과정을 독점해온 육지 상인, 포구 주인과 제주도의 토호 등을 직접 공격하였던 것이다.
2차 봉기부터 본격적으로 3읍민들의 공동투쟁이 시작되었다. 1862년의 민란 가운데서 제주도의 항쟁은 가장 대규모적이고 지속적인 항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민들은 제주목 관속배였던 다섯 죄인의 타살과 제주목 관속을 도민이 원하는 자로 교체하라는 요구조건을 내세워 목사의 승낙을 받고 해산하였다. 2차 봉기민들이 해산하자 목사는 대정현과 정의현에 공문을 발하여 봉기 참가자들을 잡아들이도록 명하였다.
11월에 들어오자 또 다시 도민들이 봉기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다. 목사는 3읍의 수령에게 백성들을 만류시키도록 하는 등 봉기를 막아보려고 분주하였다. 그러나 그달 15일에 3읍의 봉기민 수만 명이 강제검의 지휘 아래 동문 밖 연무정 앞에 모였다. 그들은 투쟁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참가하지 않는 마을의 집들을 부수었다. 봉기민의 기세를 두려워한 목사는 성문을 닫아버렸다. 17일 새벽에 봉기민의 한 무리가 남문으로 향했다. 해가 저물 무렵에 강제검, 김홍채, 조만송이 앞장서서 남쪽 수구의 석축을 무너뜨렸다. 그들은 남문과 동문 양쪽으로 물밀 듯이 들어가 수만 명이 성안에 가득하였다. 아전들은 황급히 살길을 찾아 도망하였고, 봉기민들은 곧 관아에 돌입하여 목사를 압박하고, 그 인부를 탈취하고자 하였으나 목사가 완강히 저항하여 탈취하지 못하였다. 17일 밤 제주 성을 완전히 손에 넣은 봉기민들은 다섯 죄인을 색출하여 처단하기로 하였다.
그날 밤 포정문 밖에서 대회를 열고 이방 김종주를 타살하였다. 장교 김석룡은 두려워서 자살하였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린 도민들은 18일에 석룡의 아들과 동생을 붙잡아 타살하였다. 제주목을 장악한 봉기민들은 19일부터 본격적으로 각종 민폐 시정에 착수하였다. 그들은 장부를 조사하여 21일에 민폐시정규칙(구폐절목)을 완성하였다. 시정규칙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그들은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25일에는 봉기로 피해를 본 조천 마을의 김정의 집안이 중심이 되어 제주목사로 하여금 제주목을 다시 장악하도록 부추겼다. 그리하여 연무정에 도착한 목사는 봉기민들에게 반격을 가하여 항쟁 주도자 강제검을 포박하였으나, 성안에 있던 농민들이 그들을 공격하여 구출하였다. 12월 2일에 봉기민들은 목사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목 사령 이일성을 짓밟아 죽였다. 12월 9일에 대부분의 봉기민들은 자기 마을로 돌아가고 주도층만이 성내에 남게 되었다.
12월말에서 1863년 초에 신임 목사 정기운이 제주도에 부임하였다. 12월 14일에 제주도의 사태를 보고 받은 조정에서 시급히 목사를 교체한 것이다. 새 목사가 부임하고 7일째가 되던 날, 3읍민 180여 명을 인솔한 강제검은 그 동안 작성한 민폐시정규칙을 목사에게 주고 그대로 실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목사는 민폐의 시정을 약속하고 그들을 물리쳤다. 강제검은 시정규책의 이행을 신 목사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또 한번 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통문을 제주도 전 지역에 띄웠다. 그러나 이 사실을 포착한 목사 정기원이 강제검의 처소를 급습하여 강제검을 체포하였다. 2월 2일에 강제검 등이 처형당하면서 3차례에 걸쳐 일어났던 제주 농민항쟁은 종결되었다.
미봉적 정부의 대응
각 지역에서 발생한 농민항쟁은 해당 군현에서 아전들을 통해 즉시 감영에 보고되었고, 감사는 자체적으로 봉기를 수습한 후 장계를 통해 중앙에 보고하였다. 국왕이 민란에 대한 대응책을 지시하면, 비변사에서는 국왕의 명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구하였다. 1862년 진주민란 때 경상감사 이돈영은 우병사 백낙신의 보고에 따라 진주민란이 통환과 도결 때문에 발생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전라감사 김시연도 익산민란이 도결의 폐단에 대한 항쟁이었음을 보고하였다. 그후 일어난 다른 지역 민란의 보고도 대략 동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만으로는 농민봉기의 진상을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안핵사를 파견하여 봉기에 참여한 농민의 처벌과 제반 문제를 조사하였고, 선무사를 파견하여 국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의지를 표방하고, 농민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하는 조처를 취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지역에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지방 수령의 부정과 탐학을 조사하여 농민들의 고통을 시정하고자 하였다. 당시 각 지역에 파견된 중앙 관리의 명단은 (표4)와 같다.
(표4)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의 명단과 활동지역
지역 | 임 무 | 성 명 | 활동지역 |
경상도 | 안핵사 | 박규수 | 진주(단성) |
안핵사 | 윤태경 | 개령 | |
선무사 | 이삼현 | 상주, 선산, 인동, 현풍, 창녕, 의령, 진주, 단성, 함양, 거창, 성주, 대구 등 | |
도어사 | 이인명 | 진주, 함양, 거창, 창원 | |
우도어사 | 조병옥 | 상주, 선산, 성주, 창원 | |
좌도어사 | 임승준 | 위와 같음 | |
전라도 | 안핵사 | 이정현 | 익산, 함평 |
안핵사 | 이건필 | 제주 | |
선무사 | 조구하 | 익산, 금구, 부안 | |
우도어사 | 조병식 | 익산, 고산, 임피 | |
우도어사 | 이필선 | 태인, 장성, 영광, 진주 | |
우도어사 | 조성교 | 전주 | |
좌도어사 | 김원성 | 화순, 흥양, 진안 | |
충청도 | 좌도어사 | 김익현 | 연풍, 보은, 진천, 영동 |
우도어사 | 정기회 | 임천, 은진, 정산 | |
기타 | 안핵사 | 이삼현 | 함흥 |
진주민란을 조사하러 내려간 안핵사 박규수는 민란이 일어난지 한달반이 지난 4월 4일에 징계를 올려 민란의 실상과 지방수령과 아전들의 탐학 사실을 열거하였고, 이어서 재차 장계를 올려 우병사 백낙신의 농민 수탈 상황을 나열하고 그것이 민란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직 민란의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못하였다. 정부 대신들은 민란이 환곡을 중심으로 한 농민 수탈과 탐관오리의 농민 침탈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시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한편 중앙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4월과 5월에 들어와 민란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다. 경상도 일대는 물론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잇따라 민란이 보고되었다. 극도의 위기감에 젖은 정부는 이제 각각의 농민봉기에 대해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무엇보다 강경 진압을 통해 지역 확산을 차단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봉기가 발생하면 감사나 수령이 자체 처리하고 선참후계할 것을 명하였다. 또한 봉기에 가담한 농민들에 대해서도 단호히 처벌하여 봉기의 주도자들을 예외없이 효수하였으며 추종자도 엄하게 처벌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농민봉기는 계속되었다.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바로 그 방안을 제시한 사람이 안핵사로서 지방 실정을 관찰하고 난민의 동태를 살피고 온 박규수였다. 그는 진주민란을 조사한 후에도 각 지방으로부터 올라오는 보고서를 토대로 민란의 기본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에 노력하였고 마침내 삼정문란이 그 원인이라고 확신하였다. 민란의 발생이 삼정 문란, 그 중에서도 특히 환곡에 있다고 파악한 박규수는 그 수습책을 삼정의 개혁에서 찾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이 문제를 연구하고 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그 수습책을 마련하자고 건의하였다. 박규수는 자신의 생각을 국왕에게 건의하여 곧바로 채택되었다.
5월 25일 국왕 철종은 조세수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를 명하였고, 다음날 비변사에서 기구 명칭을 '이정청'으로 이름붙였다. 그리고 그 위원을 임명하였다. 이정청 총재관에는 정원용, 김흥근, 조두순 등이, 이정청 당상에는 김병익 등 정부 대신들이 임명되었다. 조정에서는 드디어 6월 10일 삼정 개혁안을 공포하였고, 6월 12일부터 8월 27일까지 재야유생층과 관료들에게 개혁 방안을 널리 모집한 후, 윤8월 19일에 삼정이정책을 발표하였다. 삼정이정책의 내용은 주로 삼정 운영의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 전정에서의 개선방안은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전세, 대동, 삼수미 이외에 신설 추가된 각종 부가세를 금지, 도결의 혁파, 저리 역가의 결렴 금지, 제방을 쌓은 이후 수리세의 징수 금지 등 수세상의 결함과 폐단을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요컨대 조선왕조가 마련한 전제의 여러 규정을 재확인하고 법대로 운영하려는 것이었다.
군정의 개선방안은 5개 항목으로 제시되었다. 유아, 노인에 대한 부세를 금지할 것, 모칭 유학자들의 탈역을 막을 것, 각 군현의 군액을 조정할 것 등이 그것이다. 전정과 마찬가지로 군정도 또한 군포의 징수를 나라에서 정한 규정대로 운영될 것을 강조한 것이었다. 환곡의 개선방안은 23개 항목으로 되어 있었다. 핵심은 이자 증식의 기능만이 있는 환곡제도는 혁파하고, 그 대신 토지 1결당 2냥씩 걷어 그 동안 환곡이자로 운영되는 부분에 충당할 것을 명하였다. 동시에 이와 관련하여 기능이 마비된 환곡제도에서의 빈민구제 기능은 사창을 설치하여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한계를 지닌 개혁 방안마저도 그후 이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 수정되었다. 이정청에서는 삼정이정절목만을 논의 대상으로 삼고 사창 절목은 제외하였으며, 정부의 방안으로 채택된 것도 이 이정절목뿐이었다. 그리고 이 이정절목마저도 그후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삼정이정책은 지배층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실시가 유보되다가, 10월 29일부터 다시 개혁 이전의 제도로 환원되었다. 이에 대해 당시 조정의 집권자들은 삼정이정책이 너무 서둘러서 완벽하지 못하므로 옛 제도로 돌아가는 것이 편리하다고 변명하였다.
당시 조정은 체제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자 봉기과정에서 제기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처럼 하다가, 농민항쟁이 수그러들자 이를 재빨리 철회함으로써 농민들을 기만하였다. 더욱이 다음해 6월에는 우병사 백낙신과 전라감사 김시연을 비롯하여 처벌한 수령 등을 거의 사면함으로써 대응책의 허구성을 보여주었다.
민란의 의의
1862년 2월 초 경상도 단성과 진주에서 시작하여 그해 말까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농민항쟁을 조선말기의 가장 큰 반봉건투쟁이었다. 이를 통하여 농민들은 삼정의 조세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하였고, 수령과 아전 등 수취 담당자들에 대한 공격과 지방행정권 장악을 통해 봉건적 통치체제를 부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농민항쟁으로 야기된 체제붕괴의 위기를 삼정이정책의 시행을 통해 모면하고자 하였고, 농민항쟁이 수그러들자 다시 그 이전으로 환원하였다. 1862년의 농민항쟁은 결과적으로 보아 실패로 돌아갔다고 할 수 있으나 19세기 농민항쟁의 역사에서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첫째, 이전의 농민항쟁에서 나타난 고립성과 분산성은 여전히 이어졌으나, 민란의 전개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점차 극복되어가고 있었다.
둘째, 항쟁 주도세력의 주체적 역량이 점차 강화되었다. 예를 들면 적극적인 항쟁을 위해 주동층이 구성되고 농민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일정한 계획에 따라 목표물을 공격하고 상당한 기간동안 지방행정권을 장악하기도 하였다.
셋째, 주도층은 몰락한 양반 또는 초군들이 중심이 되었으며, 전통 있는 양반이나 부호층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초군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단순히 항쟁의 확대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조직 활동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었다.
1862년의 민란이 가졌던 한계로는
첫째, 그들은 신분 또는 계급적인 인식이 부족하여 사회의 전반적인 모순 시정만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공격이 끝난 후에는 쉽게 해산을 하였다. 이 때문에 자신들의 요구를 확실히 보장받지 못하였고, 곧 탄압을 받게 되었다.
둘째, 무장력이 미약하였다. 대개의 경우 이들이 지닌 것은 몽둥이가 전부였다. 같은 시기에 명화적들이 말을 타고 총을 갖고 다닌 것에 비하면 매우 빈약하였다.
셋째, 농민들은 조세수취체제의 개혁 즉 지주제의 개혁을 요구하였으나, 지주제개혁과 농민적 토지 소유의 실현에 대한 요구는 반봉건투쟁의 전반적인 강도와 수준에 비하여 미약하였다. 1862년의 민란이 갖는 이러한 한계는 1876년 개항 이후 새로이 민족 모순이 부가되면서 아래로부터의 변화와 저항의 주체로서 결집되어, 이후 동학농민전쟁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농민항쟁을 통하여 극복되어나갔다.<글 김용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