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은 조계종이 정한 "불교 청소년의 해" 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청소년의 해 로고와 표어를 확정하고 갖가지 야심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줄 안다. 그러나 우리 교계의 최고 청소년 교화 사각지대(死角地帶)라 할 수 있는 비행청소년(非行靑少年) 선도교육기관(善導敎育機關) 설립에 관한 연차적 계획조차 없어 안타까운 생각에 제언하는 바이다.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12세-20세)에 있을 수 있는 실수로 인하여 촉법소년(觸法少年)이 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1호처분에서 7호처분까지의 판결을 받는다. 이중 1,2,3호는 가정과 사회에서 교화하며 5호는 병원 및 요양소(정신치료) 6,7호는 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원에서 격리 교화하게 되며 이 글의 주 대상이 되는 수탁기관에 위탁교육을 받고 사회적응 훈련을 받는 이들이 4호처분자 이다.
소년법 제32조 1항에 의거 이들 소년, 소녀들을 위탁받아 교화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은 천주교의 "살레시오 근로청소년회관"(영등포) 사랑의집 "연성원"(광주) "효광 교호직업 보도원" (대전) 등 3개 기관과 기독교의 청소년 복지농원 "아들의 집"(파주) "나사로 청소년의 집"(양주) "해뜨는 청소년 교육센타"(포천) "로뎀 청소년 학교"(제천) 등 4개 기관뿐이다. 그런데 이들 기관의 1993년도 9월 위탁현황(형사정책 연구원 자료 참조)을 보면 483명이 7개 시설에 위탁되어 평균 96명의 과밀화(미국의 경우 시설당 13명 이하)로 제대로 된 교정, 교화가 이루어 질 수 없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불교계에는 이러한 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교계가 총인구의 50%와 불법 청소년의 약13%를 차지하는 불자 청소년의 교정, 교화 활동에 게으른 사이 기독교 및 천주교 위탁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종교의 개종과 심각한 경우 신앙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응 교육에 문제점 발생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불교계에서도 대부도에 있는 "둥지소년의 집"등 의 원력있는 불교단체와 연계하여 하루빨리 비행청소년 선도교육기관을 설립하였으면 한다. 가정법원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불교계에 수탁 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니 더욱 노력을 가해야 할 줄로 안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 LA에서 실시한 결과 폭력적 성향의 치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명된 "만다라 제작교육"의 만다라 제작, 교육, 염불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우리 불교에는 얼마든지 있으므로 불성계발과 함께 포교측면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