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소파ㆍ의자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취사시설이 제공되는 숙박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신설(안 제7조의3 및 제7조의4 신설)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소방대상물 등의 관계인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함.
나. 소방대상물의 방염 기준 강화(안 제19조제6호 및 제20조제1항제5호 신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를 추가하고,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소파ㆍ의자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 안전을 강화함.
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39조의2 신설)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등이 법령상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라.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조정(안 별표 2) 노숙인 관련 시설 및 숙박시설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새롭게 분류하고,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복합건축물로 분류하는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조정함.
마.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개선(안 별표 5) 취사시설이 제공되는 숙박시설로서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과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모든 층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304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이 조”를 “이 조 및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로, “5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위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안건의 소방대상물 등(이하 이 조에서 “소방대상물등”이라 한다)의 관계인이거나 그 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나. 소방대상물등의 설계, 공사, 감리 등을 수행한 경우 다. 소방대상물등에 대하여 제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소방대상물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소방대상물등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소방대상물등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소방대상물등의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의4(위원의 해임ㆍ해촉)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의5(운영 세칙)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별표 2 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제19조제1호 중 “안마시술소 및 체력단련장”을 “체력단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한다)”을 “정신의료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별표 2 제8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제20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ㆍ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제7호가목, 나목 및 라목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을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능장”을 “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9조제1호나목의 과목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제29조제1호다목의 과목 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2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1.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9조제2호나목의 과목 2. 제27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9조제2호가목의 과목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방재청장(제39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12조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4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9. 법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17조에 따른 방염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11.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25조의2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및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16. 법 제28조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사무 17.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18.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9. 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20.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무 21. 법 제3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 22.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에 관한 사무 23. 법 제38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24. 법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25. 법 제42조에 따른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26. 법 제43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27. 법 제44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28. 법 제46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29. 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사무
별표 1 제1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동소화장치 가)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다) 가스자동소화장치 라) 분말자동소화장치 마)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바) 자동확산소화장치
별표 1 제1호라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바목을 마목으로 한다. 8) 강화액소화설비
별표 2 제2호차목 중 “1천㎡”를 “500㎡”로 한다.
별표 2 제2호타목을 삭제한다.
별표 2 제7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정신의료기관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별표 2 제9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노숙인 관련 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및 쪽방삼당소만 해당한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
별표 2 제1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일반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나. 생활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별표 2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복합건축물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2)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다)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별표 3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화약제(별표 1 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소화설비용만 해당한다)
별표 5 제1호다목4)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이나 노유자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나)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별표 5 제1호다목5) 중 “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을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3)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한다)로서”를 “정신의료기관으로서”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4)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12조제1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시설(제12조제1항제6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에 6) 및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7)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별표 5 제1호마목7) 본문 중 “길이가 3천m 이상으로서 교통량”을 “예상 교통량”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터널”을 “터널, 축사”로 한다.
별표 5 제2호바목5) 중 “라목6)”을 “라목7)”로 한다.
별표 5 제5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별표 5 제5호가목5) 중 “길이가 500m 이상으로서 교통량”을 “예상 교통량”으로 한다.
별표 5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별표 2 제1호부터 제2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표에서 “근린생활시설등”이라 한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보다 강한 경우 복합건축물 안에 있는 해당 근린생활시설등에 대해서는 그 근린생활시설등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6 제9호의 설치면제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가) 및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공 분야 국가기술자격(화공기술사 및 화공기사를 말한다) 취득자 나) 섬유 분야 국가기술자격[섬유기술사ㆍ섬유기사ㆍ섬유산업기사, 섬유디자인 산업기사, 염색(날염)기능사, 염색(침염)기능사를 말한다] 취득자
별표 9 제1호나목4)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1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축허가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 설치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19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내장식물 등을 합숙소에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방염대상물품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2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방시설관리사 시험 과목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및 소방시설등 설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노숙인 관련 시설로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것은 2014년 2월 4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별표 5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별표 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축허가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