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보육 운영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실시 안내 |
1. 개요
○ 맞춤형보육 운영과 관련한 보호자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
※ 운영계획을 이미 수립한 경우에도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
2. 계획수립절차
○ (종일반)
① 종일반 운영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보호자가 희망하는 등‧하원시간* 및 등‧하원방법**을 조사
* (조사문항 예시) 희망 등원시간 : ( ), 희망 하원시간 : ( )
** 통학차량 이용 또는 개별 등‧하원
② 조사 결과에 맞게 종일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종일반 운영계획 작성
③ 종일반 운영계획에 따라 반구성 및 교사배치표* 작성
* (예) 담임교사 근무시간, 등‧하원시 당번교사 등
④ 보호자의 필요에 따른 시간에 하원이 가능하도록 당번교사 근무시간대를 다양하게 설정*
* (예) 17:30~18:30 교사A, 교사B / 18:30~19:30 교사B
⑤ 등‧하원시간 인원에 적절하게 부합하도록 통학차량을 배치하고, 실제 차량 이용은 부모와 상의하여 이용
○ (맞춤반)
① 맞춤반 운영 시간표를 마련하기 위해 맞춤반 이용시간에 대한 보호자의 희망 시간대*를 조사
* (예) ① 9:00~15:00, ② 10:00~16:00 등
② 보호자가 가장 많이 희망하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보호자와 협의하여 운영시간 결정
③ 맞춤반 이용시간에 맞게 낮잠시간 및 급간식시간 등 설정
④ 맞춤반 운영계획에 따라 반구성 및 교사배치표 작성
3. 계획안내
○ 어린이집 운영계획 및 교사배치표 작성 후 보호자에게 안내
○ 맞춤반 아동에 대한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방법 안내는 희망 이용시간대 조사를 통해 맞춤반 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실시할 것
4. 유의사항
○ 보호자의 수요를 조사한 결과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미리 알려 그 시간에 맞게 등하원시간‧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지 말 것
• 등하원시간‧방법 외에 긴급보육바우처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을 안내하거나 시간연장 운영프로그램‧비용 등을 함께 알려 조사하지 말 것
○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이후 신규입소 아동이 있는 경우 해당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반영
(붙임2)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일일보육계획(예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