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초음파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한의사에 내려진 보건당국의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최근 포항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조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복지부가 내린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12년 경상북도의 요양기관 지도·점검에서 환자들에게 초음파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경북도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조씨에게 1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통보했으며, 조씨는 “한의사가 의료기기의 도움을 받았더라도 한의학적 방법으로 치료했다면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그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달라 학습과 임상이 전혀 다른 체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음파검사의 경우 그 시행은 간단하나 영상을 평가하는 데는 인체 및 영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함은 물론 검사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며 "이론적 기초와 의료기술이 다른 한의사에게 이를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6일 2인의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번호 2012헌마551)에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해 안질환 등을 진료한 행위에 대해 검사가 청구인들에게 한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특히 헌재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의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향후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