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시가 '연대보증 대출사기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올해 들어 서울시민의 연대보증 관련 대출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취한 조처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보증피해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58건에 견줘 무려 4배 이상 늘어난 243건(1분기 65건, 2분기 88건, 3분기 90건)이었다며, "연말까지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서울시에 접수된 보증피해 사례 가운데는 사기·기망행위가 가장 많았다. '몇 달 후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지므로 보증계약은 몇 달만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자동 취소된다'며 대부중개업자가 보증인을 속인 것이다.
행위무능력자를 협박해 보증대부계약을 맺게 한 사례도 있었다. 주채무자와 대부중개업자의 협박으로 연대보증인이 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주채무자와 중개업자가 잠적하면서 2000만원의 빚을 지게 된 경우다.
이러한 피해를 막고 억울한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서울시는 교수, 변호사, 공무원 등 5명으로 구성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를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설치했다. 대부업분쟁조정위는 매월 회의를 열고 현재까지 총 301건의 채무 조정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서민 92명의 빚 약 80억원을 탕감해줬다.
대부업체와의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이나 전화(국번 없이 120)로 신고하면 대부업분쟁조정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시 경제진흥실은 "자치구,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3087개의 등록대부업체를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대출사기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향후에도 대부중개업자의 사기행위가 확인되면 중개업자뿐 아니라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도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