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공사 : 공사 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인 공사(1건 공사기준)
・ 전문공사 : 공사 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인 공사(단, 가스시설, 철강재설치 및 강구조물, 삭도설치, 승강기설치, 철도․궤도, 난방공사는 제외)
※ 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설치 관급금액
・ 건설업자 아닌 개인사업자가 시공할 경우
- 사업자등록증 업종 및 종목란에 해당 공사에 관련한 사항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학교현장지원과 (☎ 031-780-257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