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및 취약계층 특별지원 관련입니다.
<제출서류>
1. 대상자 명단 --> [붙임1]
2. 대상자 추천 의견 --> [붙임2]
3. 신청서(사전검토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붙임3]
4. 등본(기장군 주소지 확인)
5.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확인) -->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센터 팩스 보냄(051-723-4255)
6. 통장사본
<2024년 변경사항>
1. 은둔형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청소년도 지원 가능
2.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에 따라 청소년의 실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
3. 소득산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정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