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변형된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甲으로부터 2010. 10. 27. 3,000만 원을 차용한 乙이 2016. 4. 7. 사망하자, 망인의 1순위 단독 상속인인 자녀 丙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6. 7. 6. 수리되었다. 그러므로 망인의 형인 丁이 그 2순위 단독 상속인으로서 위 차용금채무를 상속하게 되었다. 甲은 2020. 10. 23. 위 1순위 상속인인 丙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1. 6. 19. 피고를 위 2순위 상속인인 丁으로 바꾸는 피고경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丁은 피고의 경정이 있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과는 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발생하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甲이 위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당시에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항변을 하였다.
<문제>
1. 위와 같은 丁의 시효항변이 정당한지 여부와 甲의 소제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근거와 함게 논하시오.(15점)
<변형된 사실관계>
甲은 주택을 신축하려고 2019. 2. 2. 乙로부터 그 소유의 X토지를 12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잔금지급 및 토지인도는 2019. 3. 3.에 하기로 하되, 甲의 세금관계상 이전등기는 위 잔금일 후 甲이 요구하는 날에 마치기로 했으며(통지는 7일 전에 하기로 함), 위 3. 3.에 인도 및 잔금지급을 마쳤다. 세금문제가 해소되어 甲이 2019. 9. 9. 乙에게 이전등기를 요청했으나 乙이 응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몇 차례 독촉했으나 乙의 반응이 없다.
<문제>
2. 甲이 확인한 결과, 乙은 이미 2019. 12. 1.에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은 乙을 상대로 ① 丙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및 ② 2019. 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 한다. 甲이 乙을 피고로 삼아서 위 ① 또는 ②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각 소는 소송절차상 적법한지 여부와 법원의 판결을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20점)
<변형된 사실관계 2>
서울 강남구에 본점이 있는 甲 은행은 2020. 5. 1. 대구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약관에 의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약관에는 향후 대출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甲 은행의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甲 은행의 영업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 있었는데, 위 대출계약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영업점에서 체결되었다. 위 대출계약 체결 이후인 2021년 상반기에 甲 은행의 영남 지역 소송 관련 업무는 부산 영업점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업무조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乙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甲 은행은 2022. 4. 30. 乙을 상대로 대출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부산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산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乙은 관할위반을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으로의 이송을 신청하였다.
<문제>
3. 법원은 乙의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20점)
<변형된 사실관계 3>
건축업을 하는 甲은 乙로부터 수급을 받아 X건물을 건축하고 공사대금 1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2020. 5. 10. 乙을 상대로 10억 원의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丙은 같은 해 6. 20. 甲의 乙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 중 8억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공사대금 청구 소송 계속 중 제3채무자인 乙에 대하여 8억 원의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甲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았으나 전부된 부분의 청구를 감축하지도 않았고 소송탈퇴도 하지 않았다. 제1심 법원은 2020. 11. 8. 甲의 청구를 기각하고 丙의 乙에 대한 청구 중 6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乙과 丙은 각 2020. 11. 20. 제1심판결 중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고 甲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 계속 중 乙이 丙의 전부명령이 다른 가압류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라고 다투자 甲은 2021. 3. 5.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乙은 甲이 제1심에서 패소한 뒤 불복하지 않아 甲에 대한 판결은 분리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甲이 제기한 부대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심 법원의 심리결과 丙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乙에게 송달되기 전에 甲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 丁이 甲의 乙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5억 원의 가압류를 한 사실, 乙의 甲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6억 원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문제>
4. 丙의 참가승계의 적법여부와 甲과 丙 사이의 공동소송형태 및 항소심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25점)
<변형된 사실관계 4>
丙과 甲의 ○○지방법원 2018가단10195호 토지인도 등 사건에서 2018. 8. 19. 乙이 이해관계인으로 출석하여 조정 담당 판사의 허가를 얻어 조정에 참가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① 매수인 甲은 매도인 丙에게 2018. 10. 19.까지 2,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② 丙은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乙에게 X토지에 관하여 2018. 8.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甲이 X토지를 매수한 것이나, 甲은 乙과 위 X토지에 관하여 乙명의로 신탁하여 등기하기로 합의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는 것이다).” 乙은 2019. 1. 18.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X토지에 관하여 丙으로부터 2018. 8.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문제>
5. 그 후 甲은 이 사건 조정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丙을 대위하여 乙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乙이 甲의 청구를 다툴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결론 {소각하, 청구전부인용, 청구일부인용, 청구기각}과 그 이유를 논하시오. (20점)
<참조조문> ① 명의신탁자 및 수탁자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② 매도인에게서 수탁자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 ③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사조정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