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결론 '어정쩡'… 김해시·록인 "물러설 수 없다"
-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주택단지 시공권 분쟁 어떻게 돼가나
- 해결점 찾지 못해 파행 장기화 우려
김해시가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주택단지의 사업시행사 변경을 보류한 것(본보 3월 10일 12면 등 보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시공권 분쟁 해결 없이는 사업시행사 변경을 해줄 수 없다고 밝힌 반면, 록인㈜·군인공제회에서는 행정소송도 고려하겠다고 밝혀 앞으로도 상당기간 사업은 파행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최근 김해복합스포츠레저단지를 둘러싸고 김해의 일부 시민들이 지난해에 요청했던 감사청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김해시가 (주택단지)사업시행자 변경을 지연하는 게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주주인 군인공제회와 대우건설·대저건설의 시공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김해시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면서 사업시행자 변경을 보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사업시행자 변경 지연으로 록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대출금 이자는 김해시가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는 사적인 권리관계이므로 감사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론내렸다.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왔지만, 김해복합스포츠레저단지 사업이 언제 착공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감사결과가 발표된 직후인 지난달 31일 록인은 주주총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에 대한 논의를 다시 이어갔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시는 주주간의 협의 없이는 록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김해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시공권 분쟁이 해소되고 정관 개정·실시협약 이행 등의 조치가 완료돼야 록인에 사업시행권을 넘겨줄 수 있다"며 "현재 시는 록인의 주주들에게 시공사 선정을 위한 실무자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지만, 군인공제회가 대저건설에 시공권을 줄 수 없다며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록인과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대저건설에 시공권을 주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시공사 선정은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이 아니라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 록인과 군인공제회의 입장"이라며 "공공사업의 시공권을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줄 경우 록인이 나서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안겨준 셈이 된다. 특혜시비에 따른 책임을 록인이 질 이유가 없다. 앞으로 행정소송에 대한 논의가 군인공제회 내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2014년 골프장, 체육시설, 주택단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김해복합스포츠레저단지 사업을 담당할 공공특수목적법인(SPC)인 록인을 구성했다. 주주는 군인공제회(44.1%), 대우건설·대저건설(각 2.45%) 외에 김해시(36%), 코레일테크(15%)였다.
군인공제회·록인은 SPC 설립 이후 주택단지 사업시행자를 김해시에서 록인으로 변경해 줄 것을 김해시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지역 건설업체인 대저건설에 수의계약으로 시공권을 줘야 사업시행자를 변경해 주겠다고 요구했다. 양측의 시공사 선정 마찰 때문에 사업 진행은 계속 늦어졌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주민들은 지난해 4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김해시 관련부서 등을 대상으로 감사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감사원 조사2과 조사관들을 김해시로 보내 감사를 벌였다.
김해뉴스 2015년 04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