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상 길이 내 토지까지 있으면 농가주택이 가능합니다
면단위는 비포장도로라도 상관없으며
조건은 주택이 없는 농민이어야 되며 300평이상 농사를 지어야하며 임대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면사무소에서 농지원부를 발부해줍니다
위 조건이 되면 대지면적 200평 건물30평이내 아무데나 가능 합니다
임야에도 가능하며 보통 산지전용비 대체 산림비 다면제 되며 취득세도 면제 됩니다
첫댓글 법이 바꿔었나요농가주택은 그세대의 년 소득이 농업에서 50%이상 이어야 하고농지원부는 1000m2 이상 농업경영 할때 만드는 거고요1000m2사서 660m2 농가주택지면알반주택이 되는거죠맹지는 집짖는 거에서 그러니까 200평 내에서 도로까지 전용면적에 들어가야 하는거 였는데즉 길로 100평 둘어가면 대지로 100평까지로
산림은 산림법 적용
맞습니다,밭이나논등300평 땅에 50평을 대지로 변경해 집을 짓게 되면 250평이 농지로 남게됨으로 혜택이 없습니다
농지는 300평(1000m2)이상이어야 하고 집 지을경우는 따로 땅을 준비해야 되겠죠이번에 농지원부 냈는데 소득 그런거는 묻지 않던데요
농지원부임대는어렵습니다. 저도시간 낭비 많이 했습니다. 임대는 1996년이전에 취득된것만가능합니다.
첫댓글 법이 바꿔었나요
농가주택은 그세대의 년 소득이 농업에서 50%
이상 이어야 하고
농지원부는 1000m2 이상 농업경영 할때 만드는 거고요
1000m2사서 660m2 농가주택지면
알반주택이 되는거죠
맹지는 집짖는 거에서 그러니까
200평 내에서 도로까지 전용면적에 들어가야 하는거 였는데
즉 길로 100평 둘어가면 대지로 100평까지로
산림은 산림법 적용
맞습니다,밭이나논등300평 땅에 50평을 대지로 변경해 집을 짓게 되면 250평이 농지로 남게됨으로 혜택이 없습니다
농지는 300평(1000m2)이상이어야 하고 집 지을경우는 따로 땅을 준비해야 되겠죠
이번에 농지원부 냈는데 소득 그런거는 묻지 않던데요
농지원부임대는어렵습니다. 저도시간 낭비 많이 했습니다. 임대는 1996년이전에 취득된것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