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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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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귀농모임방 귀농후 주택을 지을때 농가주택을 지으면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부추 추천 1 조회 1,901 15.07.27 22:1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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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7.27 22:56

    첫댓글 법이 바꿔었나요
    농가주택은 그세대의 년 소득이 농업에서 50%
    이상 이어야 하고
    농지원부는 1000m2 이상 농업경영 할때 만드는 거고요
    1000m2사서 660m2 농가주택지면
    알반주택이 되는거죠
    맹지는 집짖는 거에서 그러니까
    200평 내에서 도로까지 전용면적에 들어가야 하는거 였는데
    즉 길로 100평 둘어가면 대지로 100평까지로

  • 15.07.27 22:58

    산림은 산림법 적용

  • 15.07.28 06:27

    맞습니다,밭이나논등300평 땅에 50평을 대지로 변경해 집을 짓게 되면 250평이 농지로 남게됨으로 혜택이 없습니다

  • 작성자 15.07.28 21:26

    농지는 300평(1000m2)이상이어야 하고 집 지을경우는 따로 땅을 준비해야 되겠죠
    이번에 농지원부 냈는데 소득 그런거는 묻지 않던데요

  • 15.08.02 09:27

    농지원부임대는어렵습니다. 저도시간 낭비 많이 했습니다. 임대는 1996년이전에 취득된것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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