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게 후다닥 지나다 보니, 어느새 7월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임법에 의하면, 계약기간 만료가 되기전에도,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하는 상황으로 많은 선의의 임대인들이 곤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질문은..
상가 임대차 질문입니다.
임차인이 만기가 되기전에,
즉 10년 계약이었는데, 5년경과된 상태입니다.
중도 해지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로는, 보편적으로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게 하고, 빠지는 것이 관례이나,
이 경우 , 상가도 주임법 처럼, 임차인이 해지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 확인하고자 합니다.
명확하게 해야 하는 일이라 , 교수님의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위 질문과 같은 경우 임차인들이 왜 10년 장기 계약을 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상가는 1년 계약을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하면 최대한 10년을 유치할 수 있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주임법과는 동일하게 3개월이 지나면 상가임대인의 당연히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즉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한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판례를 찾다가 없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글 올렸습니다.
이렇게 질의할 수 있는 행부연이 있어서.. 교수님이 있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건강한 여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