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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부연 (행복한 부동산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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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중개실무 Q & A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전 해지
권리분석사 중앙회 1기 김영미 추천 0 조회 367 24.07.05 13:4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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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06 05:05

    첫댓글 위 질문과 같은 경우 임차인들이 왜 10년 장기 계약을 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상가는 1년 계약을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하면 최대한 10년을 유치할 수 있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주임법과는 동일하게 3개월이 지나면 상가임대인의 당연히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즉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한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24.07.06 06:58

    확인 감사합니다.. 판례를 찾다가 없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글 올렸습니다.
    이렇게 질의할 수 있는 행부연이 있어서.. 교수님이 있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건강한 여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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