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샘물 관리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8240083&t=NNv
뉴스 보니까 제조업체가 수질 부적합 받아도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잠깐 시키고 그것마저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서 이름 몇번 바꾸고 계속 제조하는 곳이 있다는데 이게 무슨 먹는걸로 장난치는겁니까?
과징금이 얼마나 약하면 중소업체가 몇 번씩 걸리고도 계속 제조를 해요?
그리고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고도 한달?
오랫동안 공지하는 건 생수 제조업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단 해괴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소비자 건강은 생각도 안하고 제조업체 부담? 어이가 없네 ㅋㅋ
과징금으로 장사하세요? 계속 먹던 물이 수질 부적합이랃는데 엄청 찝찝하네
2021-08-24
답변
ㅇ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신청민원은 “먹는샘물 관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먹는물관리법 제51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법 제48조제1항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법 제4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설기준 위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자동계측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 되나,
- 수질기준 중, 건강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수질항목의 경우에는 과징금 대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우리부는 수질 기준을 초과한 먹는샘물 업체의 관리 강화를 위해, 부적합 제품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업체의 자가 품질검사 주기 강화 등을 추진예정이며,
- 부적합 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공표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먹는샘물의 수질과 위생, 유통과정에서 국민 보건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참고로, ‘20년부터 현재까지 원수가 아닌 먹는샘물(제품수)의 수질이 부적합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환경부 물이용기획과(김주환 주무관, ☎044-201-71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