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 ????????????????????????????????? |
현재 | 수험민법계의 지존이라고 지칭되는 분들 |
를 중심으로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들은 (제가 알기로는..) 1등과 2등이신 권순한 박사님과 이태섭 강사님.
이 두분이십니다.
이분들도 지금은 돈엄청잘버시고 잘나가시는 멋진 분들이지만 한 땐 무명이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 권박사님과 그리고 현존 최고의 수험서라 불리우는 요해민법
(이미지 어렵게 구했습니다..^^ 2005년판)
(1) 바탕글
제가 처음으로 겪은 요해는 2003년(2002년인가..ㅠㅠ)도 권순한박사님께서 한국법학원에서 베리타스로 이동(신호진강사님과 함께)하시고 베리타스에서 하신 기본강의때였습니다.
그 당시는 베리타스가 지금처럼 건물을 훌륭하지는 못했습니다. 신림동 2동 알파문고 위에 있는 3층강의실로 기억납니다.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쉬는 시간에 아주 아주 긴 줄이 항상 존재했으며, 화장실은 거의 푸세식이였습니다. ^^
처음 요해민법은 지금처럼 독립적인 교재가 아니였습니다.
김형배교수님 기본서를 보완하는 보충서로서, 제 기억에 이앤규박사님의 형법보충강의안(이재상著의 보충교안)과 더불어 교수님기본서를 수험적 완성도를 가장 훌륭하게 이끌어내는 교재였습니다.
(2) 요해의 탄생..(그 당시 그냥 흘러갔던 이야기에 불과하니.. 현역요해님들 그냥 웃고 넘어가주세요..ㅜㅜ)
보충강의안 형식의 교재가 요해라는 이름을 달고 출간될 때 쯤
신림동에 요해-표절시비가 붙습니다...
김종원판사의 핵심정리민법과 유사하다..혹은 베꼈다.. 혹은 김종원의 강의를 듣고 강의를 한다..등등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지요..)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권박사님 요해를 단락제본으로 접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수험적인 선택을 잘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요해의 탁월한 집필 선택...
제가 1편에서 "킹스필드판례집"과 "핵심정리민법"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당시는 행자부에서 법무부로 시험이 이관되고, 신이철형사소송법교수님의 승소등으로 인해서
시험에서 정답시비가 붙을 수 있는 이론문제는 거의 배척되고, 본격적으로 "판례"위주로 출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 당시 수험생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
김종원판사님의 핵심정리민법(이하 핵정)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으나, 그 당시에는 정말 판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김종원판사님이 강의를 그만두시면서 판례보충을 한 개정판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핵심정리민법을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 지금도 그렇지만 요약서의 형태로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탁월성을 때문이였지요..
그래서 적지 않은 수험생들이 핵정을 조문내지 이론정리서로 하고, 킹스필드판례집를 판례서로 하여 두권을 가지고 수험을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두권 교재의 장점만 그대로 흡수한 교재가 "요해"였습니다...!! + 사례( 그 당시 사례의 추가에 대해서 이원영강사님이 거의 공개적으로 항의를 하셨고, 사례문제는 대다수가 교수출제모의고사를 실어놓은 것이여서 지금과 같은 퍼펙트함은 부족한 시기였습니다..) 까지~
즉 핵심정리민법의 간결한 이론정리를 목차를 유지하면서, 중간중간 판례를 잘 선정하여 배치하였고
김종원테크를 타신 분들이 오양균강사님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권박사님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그 때 베리타스가 거의 혁신적으로 체계있는 "종합반시스템"을 만들어냈고
그 종합반은 대박이 났고, 그 대박에 권박사님이 훌쩍 이제 성장하셔서 2005년경에는 거의 지존으로 등급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2등이셨던 분이 이원영강사님이셨는데, 1등과 2등의 격차가 상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같이 일단 교수기본서에 + 강사의 보충안을 토대로 스스로 공부하는 주의 입장에서는
그때 요해가 참으로 그립습니다.. 양도 적당했고...
물론 지금 요해도 수험적으로 최고이지요..^^
2. 지원림 + 이태섭강사님.. 그 끈질김과 인간 승리..
(2004년도경 출간된 요약서로서, 핵정과 유사한 형태였습니다. 다만 편집과 종이의 질이 너무 좋지 않아서 큰 호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1) 이태섭강사님과의 첫만남
아주 상세하게 기억하는 것이 그 때 지금은 판사생활하는(ㅠㅠ) 후배를 따라서 이태섭강사님의 공개특강을 들었는데
2003년도경이였으며, 건물은 위에서 설명드린 알파문구 후진 건물이였으며 가운데 계단을 두고 오른쪽에 아주 큰 강의실이 있었고, 왼쪽에는 미니강의실이 있었는데
하필 이태섭강사님의 공개특강(미니강의실)과 신호진강사님의 보강(큰강의실)이 겹치면서
대략 20명정도 앞에 두시고 공부방법론과 기출문제풀이 특강을 하셨습니다..
작은 체구지만, 신림동 강사에서 드물게 아나운서급의 발음을 선보이시는 모습이 참 인상깊었습니다..
(2) 김준호---->김형배---->지원림......
지금은 김형배교수님 기본서를 보시는 분이 거의 안계시지만.....
불과 몇년전만해도 김형배교수님기본서를 토대로 1차:김종원 또는 권박사, 2차:노재호강의 + 보충교안로
가는 시스템이 거의 지배적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이태섭강사님은 묵묵히 지원림으로 강의를 하십니다..
언젠가는 지원림으로 흐름이 옮겨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러다가 때가 옵니다.
현재 지원림저가 대세가 된 이유?..
제가 분석해보기로는 권박사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하신 분들이
김준호著에서 김형배著로 옮겨가지 않고
김준호著에서 지원림著로 옮겨가면서 지원림著의 채택율이 점차 상승하였고,
그 상승의 가장 큰 이득은
누가 뭘 하든 관계없이 뚝심있게 지원림著로 밀어부친 이태섭강사님이 취하고 됩니다..
(홍문사는 이태섭강사님께 에쿠스라도 한대 사드려야 하는데, 사드렸는지는 모르겠네요..^^)
당시 지원림으로 갈아타는 이유에 대해서 표면적(또는 아르바이트적)으로는 지원림著가 김형배著보다 잘읽힌다 혹은 서술의 내용이 깊이가 있다등이였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동의할 수 없어서 그냥 넘어갈렵니다..
(책의 대세는 책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학원과 강사님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3. 2회차의 결론 및 안타까움
2회차의 주된 결론은 현재의 영광은 과거의 고생에서 온다..정도 되겠네요.
두분 다 제 생각에는 사법시험이 종멸할 때 까지 지금의 지위를 유지하리라 생각되는데
그 뒤에는 베리타스라는 학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베리타스와 한림법학원의 감정대립으로 2차 수험생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더욱이 "수강비"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되는데
수강비가 갑자기 매해 상승하기 시작한 무렵이
바로 베리타스가 1차민법을 독식(권+이)하면서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형법과 헌법은 기본강의를 한번정도만 듣고 나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과목이지만
민법은 기본강의를 평균 2회이상 수강하게 되고, 횟수도 길고..
내년에도 수강비를 인상할지는 모르지만.. 얼마전 신문에 보니 담합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600만원정도 부과되었다고 하던데 너무 웃기기도 하고 수험생입장에서 열이 받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결론은..
"억울하면 빨리 붙어서 나가면 되지".. 겠네요...
첨부 - 읽어보기 (제 hwp파일중에 있던 글인데 어디서 퍼왔는지는 기억이 가물하네요..ㅠ시간 되실때 꼭 한번씩 읽어보시길..)
학계의 대화 玄勝鍾 (前 成均館大 總長 · 翰林大 敎授) 曺圭昌 (高麗大 法大 敎授 · 法博) 고시계 통권 제326호, 1984.4, 85면∼94면 一. 우리 민법에 관하여 1. 우리 민법의 제정 曺圭昌 : 평소에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오늘 考試界社가 마련한 자리에서 민법에 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게 되어 더욱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급적이면 민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민법학의 올바른 길을 지도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교과서에서는 읽을 수 없었던 말씀도 하여주셔서 학생들에게 법학에 대한 안목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리 민법의 법적 의미는 어디에 있으며 이론적인 바탕이 없이 법학을 의식하지 않은 실무가에 의하여 민법이 제정·편성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玄勝鍾 : 우선 [考試界]가 이러한 대담의 기회를 마련하여 민법에 관한 지나가고 있는 세대와 지금 세대와의 일관성을 지어주는 프로를 만들어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의 민법을 제정할 당시의 상황을 보면 민법전편찬위원회가 조직된 것이 6.25 사변전이고, 그 당시에는 우리 나라의 법학이 학문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여서 실무가들은 있었지만 학자들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 법전편찬위원회도 실무가가 중심이 되었고 학자들의 참여는 많지 못하였습니다. 또 법전편찬위원회가 조직되자마자 6.25 사변으로 법전 편찬 작업에 대한 여유가 없었고 서울 수복후에 다시 출발하였으나 법학이 학문으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여서 역시 실무가중심의 법전편찬작업에 진행되었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는 의용민법이라 하는 일본민법을 쓰고 있었으므로 독립국가가 되었는데 과거 식민통치시절에 일본사람이 만든 법률을 그냥 쓰는 것은 국가위신에 관한 문제라 해서 시간적 여유도 없이 단시일내에 민법편찬작업을 추진시켜서 성안시켰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니 민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만들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지요. 민법안작성후에 그것이 법학자들에게 알려져서 민법학자들이 [민사법연구회]를 만들어서 단시일내에 지금 보면 간략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최대의 노력으로 [민법안의견서]를 일조각에서 출판하여 국회의원들에게 돌려서 참고해 줄 것을 요청했고 민법학자들도 역시 그 민법안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접촉을 하면서 학자들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미 빠른 시일내에 법률을 통과시켜서 민법전을 제정하겠다는 의혹을 가지고 시간부로 민법안을 편찬하였기 때문에 학자들이 내놓은 민법안의견서는 별로 중요한 작용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하에 민법제정과정을 보면 그 당시의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어느정도 떠난 이러한 문제는 잘 알지 못하였으며 一瀉千里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 중에도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것을 굳이 찾는다면 신분법분야인데 주로 호주제도의 폐지, 동성동본간의 금혼규정, 혼인과 그것에 영향받는 재산관계, 상속법분야 등등서 논의가 되었었지만 유림세력이 등장하여 완고하게 유교사상에 입각한 혼인관, 상속관이 여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의 정부는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조류에 맞는 가족법을 제정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국민들의 투표와 관계됨으로 해서 그들의 주장이 지나치게 봉건적인 것을 알면서도 그냥 넘겨버려 결국에는 상당히 낙후적인 민법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또는 앞으로 민법을 공부할 사람들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만 보더라도 민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수 10년이 걸렸는데 우리의 경우는 단시일안에 일사천리로 제정하는 바람에 당연히 있어야 할 [민법안에 대한 의견서]도 만들지 않고 통과시켰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것이 무슨 법률이냐]할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미비한 법률이 되어 버려서 그 당시 간접적이나마 관여하였던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여 보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재판을 하는데 기준을 만든다는 생각에서 민법전을 만든 것이지 학문적인 배경을 가진 민법전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 민법학자나 미래의 민법학자들이 뒤늦게나마 그 이유서에 해당하는 이론을 구성해서 여기에 학문적인 살을 붙여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우리 민법의 해석방향 曺圭昌 : 의용민법이라는 것과 우리의 신민법이 문제됩니다. 즉 오늘날의 일본민법과 우리 민법 양자간에 독자성을 그을 수 없다고 하는, 일본법문화의 문화적 예속이 지속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요즈음 대학원 학생들은 일본의 책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적·경제적 독립은 능력을 기르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문화적 예속은 500년, 1000년이 가는 문제인데 이러한 점이 법사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생각됩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400년에 걸쳐서 받아들인 로마법이 그들의 법적 사고에 맞지 않는 이질적인 것이라고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여야 하며 앞으로의 방향설정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玄勝鍾 : 우리 민법과 일본민법의 관계에서 볼 때, 한국문화와 일본문화는 그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도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데 불과하고 우리의 독자적인 것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민법전제정당시 민법전편찬위원들의 대부분이 일본민법을 공부한 사람들이었고 또 외국민법에 대하여서는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빠른 시일내에 민법전을 편찬하여로 하였으므로 독자적인 문화의 배경에 대한 관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민법전의 문화적인 배경에 있어서는 일본법문화의 아류이다 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문화적 배경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동일한 유교문화권이지만 여러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관습 속에는 가족법은 물론 재산법분야에 있어서도 우리의 독자적 특수성을 가진 관습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사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으며 또 그것을 조사, 참고하여 우리 민법을 제정하겠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민법조항 여기 저기에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법에 의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그 관습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법이 지닌 큰 문제점의 하나입니다. 이 점은 앞으로도 그 관습은 존속하므로 사회조사적인 방법에 의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활과 맞지 않는 법률이 그대로 존속된 상태, 즉 법과 민중이 완전히 유리된 상태에서 민법전이 존속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일본민법전도 약간의 관습이 반영되긴 했지만 명치유신후에 불란서 민법과 독일민법을 바탕으로 해서 제정된 것이지 일본민족의 체질에 맞게 제정된 것은 아닙니다. 흔히들 일본민법전, 따라서 우리 민법전도 독일법을 배경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독일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서서, 불란서민법의 영향도 적지 않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법학자나 학생들은 전적으로 독일법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독일법의 사고방식만 가지고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역사적 배경에서 독일법 내지 서서·불란서민법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해석·적용·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우리의 고유의 관념을 반영하여 연구·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일·서서·불란서의 학자들의 이론에 따른 해석만으로는 우리 민중법률감정에 들어맞는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우리 법학계에서는 이것에 대한 심각성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법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은 우리의 민법적인 풍토를 찾는 작업에 정열을 쏟아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살아있는 민법전을 연구하는 태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曺圭昌 : 우리의 고유법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등 사회학적인 방법도 있겠으나 대법원의 민사판결 속에서 법원리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우리 고유의 법감정이나 생활감정이 응태된 안목에서 그 사안을 판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玄勝鍾 : 그 점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 길풀을 뜯는 이야기가 되겠으나 미국의 州 가운데 대륙법의 법전을 가졌다는 것도 특이한데, 남부의 Louisiana州는 미국에서 특이하게 불란서민법전을, 민법전 뿐 아니라 민사소송법, 형법 등등을 거의 영어로 번역하다시피한 법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방법은 불란서의 법률지식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Case method의 방법에 의해서 개척해서 미국의 살아있는 법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대법원의 판례는 우리의 실정에 맞게 우리의 감정, 우리의 관습을 생각하며 이루어져야 겠고 이것을 토대로 학자들의 연구도 있어야겠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판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법을 탐구하고 우리의 관습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법학으로서의 독자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曺圭昌 : 우리의 법을 찾는다는 문제를 저희들 언어생활 속에서 일반적인 법감정이나 법적 사고를 추출해서 유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확립되어야 그것을 중심으로 외국 법조문을 우리에게 맞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사람의 일반적인 법의식이나 법감정을 몇가지 유형화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玄勝鍾 : 과거 우리의 법률생활은 주로 국가에서의 통치자가 통치하는 데 필요한 한도내에서 법전을 편찬하였기 때문에 형법이 중심이 되었고 행정법이 통치와 관련하여 약간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법률학자들이 과거 왕조실록이나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사료들을 섭렵하며 지금의 민법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작업은 너무 방대하여 미쳐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생활 속에서 법의식이나 법률감정을 찾는 것은 법률학자 뿐 아니라 언어학자, 역사학자 등등이 공동으로 연구해 나가야,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것이든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든 남아있는 법률적 요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나라의 법학은 법학의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학계에서 이 방면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 없이 우리 법의 특수성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경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내려오는 사회규범은 제일 먼저 법규범을 적용해서 사회생활을 규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서양법과 우리 법과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양법의 경우 Jhering의 권리를 위한 투쟁(Der Kampf ums Recht), [한치의 땅을 잃어버리더라도 법적 투쟁에 의하여 그것을 찾아야 한다], 우선 분쟁이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법규범을 적용하여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서양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양의 경우 차츰 변질되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전통문화 속에는 어떤 분쟁이 발생하면 그 해결방법은 법규범이 아니라 [禮]라는 사상에 의해 해결하였습니다. 그 [禮]는 그 집단에서 존경받는 원로의 조정에 의해 해결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 다음 단계로 등장하는 것이 법규범이었습니다. 법규범에 의존한다는 것은 특히 민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고방식을 답습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요소가 아직 우리의 사고방식에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서 우리의 감정에 맞는 법률생활을 시키도록 민법의 연구가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3. 민법이론과 실무간 괴리 曺圭昌 : 독일의 경우도 그러하였습니다만 판덱텐法(Pandektenrecht)하에서의 18∼19C의 실정법을 대학강단법(Professorenrecht)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대법원판례는 이러하고 학설은 이러하고 하여 법이론과 법실무간의 괴리가 현저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괴리현상에 대한 접근시도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玄勝鍾 : 法曹法(Juristenrecht)이라고도 합니다. 그러한 괴리현상은 서양사회보다 우리 사회가 더욱 심합니다. 서양사회는 Roma法과 German法과의 적지 않는 생활감정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이질적인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반민중은 민법에 어떤 조문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 표현을 이해할 수 없고 내용이 우리 민중일반의 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갭(gap)을 무엇으로 메우느냐, 이것은 역시 과거 우리의 관습이나 사료 속에서 우리의 法을 찾는 학문적 노력이 있어야겠고 우리의 민법학자들이 사회에 파고 들어가서 사회실태적인 방법에 의해 이것을 찾는 학문적 노력이 이루어질 때에 법관들은 안심하고 학자들의 학문적 업적에 기반을 두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법의 적용을 할 수 있겠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민법전과 우리 국민과의 유리상태를 좁혀준다고 봅니다. Ⅱ. 법학교육에 관하여 1. 법학교육과 국가고시 曺圭昌 : 다음은 법학교육과 국가시험제도의 문제입니다. 서구의 법학교육은 사례를 중심으로 합니다마는 우리는 아직도 요건·효과의 등식위주인 암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학교육과 국가시험과는 함수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법학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玄勝鍾 : 그 문제도 우리에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현재 법학교육에 있어서 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학제는 미국에서 받아온 6·3·3·4制입니다. 여기에서 4의 대학교육은 직업교육이 아니라 교양전공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학을 가르치더라도 법학통론, 민법개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법대에서는 직업교육의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마치고 국가고시에 응시해서 합격하면 바로 법관이 됩니다. 제도는 교양전공을 가르치는 것인데 운영은 직업교육을 해나가고 있어서 dilemma에 빠져 있습니다. 법학교육은 고등학교를 갓 나와서 법률 공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문·사회계의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의 기초적 지식을 가진 후 그 바탕 위에 법학교육을 해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초교육이 없는 것이나 다름 없는 상태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있으니 문제가 있습니다. 법학자들이 간간이 주장하여 왔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당장 사법시험에 응시케 할려면 법과대학의 교육년한을 연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양교육에 해당하는 기초교육을 2년 정도 하고 전공 3년 한 후라야 올바른 법학교육도 될 수 있고 그 과정을 거친 후에 사법시험에 응시하도록 해야 실무가가 되어 제대로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법학교육이 갖는 문제점의 해결방법은 역시 교육연한의 연장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선의 방법으로 현재대로 두고 학부과정에서 교양법학으로 outline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법률전체를 막연하게나마 파악하는 정도로 하고 대학원에서 직업교육에 해당하는 과정을 밟게 한 후 시험을 치게 하는 것이 모순점을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曺圭昌 :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法律家라면 사회문제해결에 있어서 원숙한 경지에 달해야 비로소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형식논리에 치우친 재판밖에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법과학생은 8천여명인데 사법시험은 300명을 합격시켜서 극심한 경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법과대학을 나오면 대체로 변호사자격이 주어지고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경우는 법대를 나오면 졸업장이 있는데 이것은 외국에서는 보기 드문 일입니다. 직업학교이니까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법과대학 수료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일정한 초급변호사 자격이라 해서 소액심판을 담당하게 하여 법대생을 흡수한다는 등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玄勝鍾 : 대단히 좋은 발상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나라와 같이 대학 4년과정을 마치자마자 사법시험합격하고 2년 연수후 바로 판사·검사로 임명하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법과대학을 나와서 시험에 합격하면 일단 선배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습하면서 장기간 배우고 그 다음에 독자적으로 변호사로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후에 검사가 되고 또 발탁되어 법관이 됩니다. 따라서 법관이 되는 때에는 상당한 연령에 달하게 되어 세상을 알게 되었을 때 재판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과정을 밟도록 차츰 개혁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판례를 통한 민법학의 연구방향 曺圭昌 : 법학의 연구방향은 우리의 전통문화 속에서의 우리의 고유법 발견이란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법원판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법실제와 법이론과의 거리를 축소시키는 방법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선생님께서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玄勝鍾 : 민법을 학문으로서 연구하는 데는 3가지 길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 독일·프랑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민법을 연구하는 경향, 이 경향은 우리 나라 대다수의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법사학적인 방향, Roma법·German법을 연구하는 민법도 있지만 우리의 법사를 연구하여 우리 민법에 접근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셋째는 판례를 토대로 하여 민법을 연구하는 방향입니다. 우리 나라의 대법원의 판례가 많이 나왔지만 아직은 그것에만 적적으로 의존해서 민법을 연구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도 학문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판결하는 분들의 감정에는 오늘에 사는 한국인들의 법리감정만이 아니라 과거 우리의 법사 속에서 여러 가지 흐름이 그 속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그런 판례를 통하여 현재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법감정을, 우리에게 맞는 타당성을 지닌 법을 찾는 계기가 되고 아울러 우리의 법사를 거꾸로 찾아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면에서 대법원의 판례는 학문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曺圭昌 : 서구에서는 법학이 실천과학이므로 법학교육의 중요한 소재가 판례가 되고 있으며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3. 법학의 공부방법 曺圭昌 : 선생님께서는 오랫동안 많은 제자를 길러 오셨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느끼셨던 법학의 공부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玄勝鍾 : 법학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사례와의 연결성이라 봅니다. 우리 법대학생들은 이론적인 암기식 공부에만 열중하여 구체적으로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하여는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법학은 암기가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법대 지망생들이 암기만 잘하면 법학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학에서 필요한 것이 논리적인 사고력이므로 이해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법의 체계가 어떠한 구성으로 하여 있고 어떤 논리적 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사건발생후 법조문을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고 조문의 암기는 무의미하며 그것을 타당성 있게 논리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이 법학공부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의 법학이 개념법학이라 하여 조문의 논리적 해석만으로 적용될 수 있고 모순은 없다고 합니다. 논리적 체계를 지닌 것이 대륙법의 특징이지만 법전은 일단 조문화되어 제정되면 고정되어 있고 그 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는 변천합니다. 과거의 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 많은 사회적 바탕의 변화를 가져온 현재에 있어서는 논리적인 해석만으로는 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사회현실을 파악하는 안목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데에도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전공과목을 위한 교양을 쌓고 또 1차적으로 필요한 논리적 사고, 그것만으로 현실적 타당성을 지니지 못할 시에는 현실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법학을 하는 사람들의 해야 할 일이라고 학생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4. 답안작성요령 曺圭昌 : 저는 학생들에게 \"답안은 자기가 쓴 글을 시험위원에게 보이기 위한 작품이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오랜동안 시험위원을 하셨는데 학생들의 답안작성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玄勝鍾 : 답안작성의 문제에 관하여서는 답안의 논리의 체계성을 떠나 문장 자체가 엉망인 경우가 많아 한탄스러워집니다. 이 결함은 누구나 지적하듯이 입시제도가 고등학교의 교육을 왜곡되게 만들었고 그러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법과대학에 들어와서 문장훈련을 받을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법률답안의 경우에는 논리적 체계, 즉 서언, 요건, 효과 등 그 요건이나 효과에서도 순서가 있는 논리적 구성력이 엄연히 서 있어야 합니다. 순서 없이 아는 것을 그냥 나열하는 답안을 가끔 봅니다. 논리성을 무시하고 법학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민법 공부하는 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상세하고 부피가 큰 책으로 공부를 하다가 보면 부분 부분에 대하여는 이해하지만 전체를 연결을 시키지 못하여 구름잡는 공부가 되기 쉽습니다. 부피가 방대하니 전체의 골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요약하여 연결시키지도 못합니다. 처음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간략한 골자를 잘 정리해준 책을 교과서로 공부해 가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상세한 책을 찾아 이해하도록 하여 전체와 연결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나와도 그것을 정리하여 요령있게 쓸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5. 사법시험의 모집정원 曺圭昌 : 그 다음은 현재의 사법시험의 정원이 300명입니다. 이것을 일부에서는 많다고 하고 또 학교측에서는 좀더 늘리자고 합니다. 법조인구와 법률생활의 민주화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의 사법시험의 모집정원의 300명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玄勝鍾 :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에서는 시민 430만명 정도에 변호사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2만명 정도에 한사람이 되고 또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사법시험합격자가 300명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단 수긍이 가는 점도 있습니다. 우리의 법률생활이 아직 민주화되지 못하였고 법률생활 이전의 사회규범 즉 [禮]와 같은 것에 의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특이한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달, 민주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 등이 들어오고, 우리가 밀고나가는 법률생활의 민주화를 이상으로 하는 안목에서 본다면 300명이 많다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대학측의 한사람으로서의 주장은 전국의 법과대학에서 해마다 졸업하는 학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많은 법학도들에게 그래도 무슨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많은 수를 배출시키면서 정작 직업인으로서의 법조인의 길은 좁혀 놓는다면 법과대학의 입장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Ⅲ. 끝으로 曺圭昌 : 그럼 끝으로 이 기회에 선생님께서 민법을 하시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으셨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玄勝鍾 : 그 동기는 부끄러운 이야기가 됩니다만 법학을 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등보통학교 시절에는 수학을 잘하였고 이과계에 재주가 있어서 담임선생님도 이과로 가기를 권하였고 나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유교적인 관념이 계셨던 선친께서 법학을 하라고 강권하셔서 하는 수 없이 법과에 들어갔습니다. 법학을 하다가 어떻게 민법으로 들어섰는가 하면, 과거에 교수는 사회적인 위치도 높고 대우도 상당히 높아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방후 그 선망하던 교수의 자리를 찾아 고려대학교에 갔더니 남은 과목은 없어서 兪鎭午 선생님께서 한국법제사를 하라고 하셔서 처음에는 Roma법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또 Roma법, German법과는 민법과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것의 현대적인 발전이 민법이라 볼 수 있고 또 법과대학에서 실정법 하나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민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민법에 대한 학문적 기초가 이루어져서 민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요즈음 대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대학에 들어갈 때 자기의 적성과는 관계 없이 그냥 대학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성에 맞는 공부를 하여야 발전할 수 있으므로 국가적으로 볼 때 큰 손실입니다. 자기 적성에 맞는 학과를 가는 것이 국가와 사회 개인에게도 유익하지만 부득이 자신의 적성에 관계 없는 학과에 입학했더라도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체념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曺圭昌 : 대담을 여기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방면에 좋은 말씀을 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
*법학자분들중에 쓸기로운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조규창교수님이십니다..
검색해보시길..^^
첫댓글 조규창 교수님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있는데 체게바라가 프린트 된 제 가방을 보시고 '아직도 체게바라인가?'라고 농담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강의실에서는 제가 대학오기전에 상상했던 그런 자유로운 지식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ㅋㅋ 재미있네요.. 요해탄생이야기는 처음듣네요..
이하는 법률저널 커뮤니키 게피판이 근원인 풍문입니다. 이태섭 강사는 독일제 AUDI사 제조 차량을 이용하신다고 합니다. 에쿠스보다 쎈 걸 선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글이 '답글' 형식이라서... 많이 안 읽혀질까 우려됩니다.
은비님..;; 많이 안 읽혀지라고 답글로 했습니다..^^사실 이 글 적으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더군요.. 시간은 흐르는데 넌 여기서 뭘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유익한 글을 숨겨두시다니요!!
저는 몇 년전에 조규창 교수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가장 인상깊었던 강의였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학강의 다운 강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저도 법학자 중에 조규창 교수님 제일 존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