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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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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통상임금 배제합의 예외(법기준 상회)
민주우우우 추천 0 조회 74 23.01.20 20:4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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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23 19:29

    첫댓글 1. 네넵.

    2. 네넵.

    3. 당연하죠~ 법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요. 2조1항 참조)을 초과한 근로니까 당연히 초과근로

    참고로..
    초과근로 = 법내초과근로 또는 연장근로

    4. 질문을 제가 정확히 이해한건지 잘 모르겠긴한데.. 결과값을 가지고 법정기준과 비교해보면 되지요. 그러니까 통임에 포함되어야 하는 임금을 뺀것 딱 그 부분만 무효인게 아니라 그걸 통해 산정한 통임이 법기준보다 저액이어야 무효가 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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