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86
1.(사진에서 1번표시)
사진 상'그 법에 정한 기준'을 빨간색표시로 이해해도 될까요?
2.
통상임금의 임금지급형태가 주급,월급인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하는데,
사진의 1번 표시에서와 같이 '연 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월급을 나눌때, 분자에는 월급 중에서 <소정근로의 대가+정+일+고의 성질을 갖춘>부분만 해당하는 것이지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특별,초과근로의 대가는 분자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지요?
3.
Gs1기에 여쭤보기 부끄러운 질문이지만, 연장근로수당은 초과근로의 대가에 포함되나요?
기본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봐야할지 헷갈립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는 어떤 수당(?)이 있을까요?
4.(사진에서 2번표시)
사진에서 표시한 부분은,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하여 산정하여 도출한 통상임금이, 기존대로 포함하여 계산했다면 도출되었을 통상시간보다 작은 경우를 말하나요?
항상 질문답변과 수업에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네넵.
2. 네넵.
3. 당연하죠~ 법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요. 2조1항 참조)을 초과한 근로니까 당연히 초과근로
참고로..
초과근로 = 법내초과근로 또는 연장근로
4. 질문을 제가 정확히 이해한건지 잘 모르겠긴한데.. 결과값을 가지고 법정기준과 비교해보면 되지요. 그러니까 통임에 포함되어야 하는 임금을 뺀것 딱 그 부분만 무효인게 아니라 그걸 통해 산정한 통임이 법기준보다 저액이어야 무효가 되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