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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부가세 조기 환급에 대해서...??
김종록/전북남원 추천 0 조회 38 24.05.15 02:5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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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15 07:21

    첫댓글 ‘부가세 조기환급’ 참고해주세요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데 큰 비용이 들어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금 문제로 가게 운영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사장님이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아래 내용 중 한 가지에 해당한다면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적격증빙이 필요하며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부가세 조기환급은 매입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9월에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면
    10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셔야 하죠.
    환급금은 신고기한 마감 후 15일 이내 입금됩니다.
    또 분기별로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 24.05.15 07:21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합니다ㆍ

  • 작성자 24.05.15 13:31

    감사합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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