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 2009 - 184호 |
남양주시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보조금 지원 안내문 공고
정부에서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을 위해 설치비의 60%를 국비만 지원해 오던 것을 2009년도 남양주시는 무공해․무한 에너지를 이용한 태양광 주택 보급을 촉진하고, 시민의 설치비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시비(3kw기준 가구당 2백만원)를 추가 지원하며, 이에 따른 신청자격, 신청 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기간 : 2009. 2. 11 ~ 보조금 소진시까지
사 업 명 |
설치규모 |
보조율 |
개인부담 | |
국비 |
시비 (3kw기준) | |||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
3㎾이하/가구 |
60% |
2,000천원 |
40% - 2,000천원 |
신청 자격 (2009년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지원공고 참조)
○ 건물등기부상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인 건물 소유자
○ 한전과의 계약 종별이 “주택용” 인 건물 소유자
○ 접수기간 : 2009. 2. 11 ~ 2009. 2. 24
○ 접수 및 문의 : 남양주시 지역경제과 (031-590-2287)
○ 신청절차 : “첨부물” 에 자세히 안내
○ 신청시 제출서류
- 보급사업 참여 신청서 : “첨부물” 의 서식1 활용
※ 관련 자료 안내
남양주시 홈페이지 (www.nyj.go.kr),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신․재생 에너지센타 (www.knrec.or.kr)
남 양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