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실비 정부지원제도」 운영 계획 |
2023년「재취업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장 모집 변경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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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6. 5 전직지원팀>
□ (사 업 명) 2023년「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활성화 지원
□ (사업목적) 300인~999인 중소·중견기업이 자율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시 비용을 지원하여 의무화를 미리 준비하도록 지원
□ (지원예산) 500백만원
□ (지원규모) 1,000명
□ 지원요건
①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참여한 300인 이상 999인 이하 기업*이(공공부문 제외) ②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 ③ 이직예정일 직전일로부터 3년 이내퇴직예정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④ 위의 ①,②,③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사업 시행 직전 연도 및 당해 연도 컨설팅 참여기업이 대상이나, 사업 첫 해임을 고려하여 `21, `22, `23년 컨설팅 참여기업 신청 가능 ※ 300인~999인 기업컨설팅 지원사업장: 총 62개사 (`2년 24개사, `22년 38개사) |
□ (지원내용)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시 비용 일부 지원(기업의 자부담율 10%)
○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실비 지원
구분 | 지원항목 | 1인 최대 지원금액 | 비고 |
자체제공* | 강사수당 | 500,000원/인 | 원천징수 등에 명시된 실비 기준 |
상담사 수당 | 원천징수 등에 명시된 실비 기준 |
외부프로그램 위탁비 | 계약서 등 명시된 실비 기준 |
교육(상담) 장소 임차료 | 회의실‧교육장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장소만 인정 |
기자재 임차료 |
위탁제공 | 위탁 서비스 제공 비용 | 500,000원/인 | 위탁계약서 상 계약 금액 |
※ 단, 동일 사업장은 3년 이상 연속하여 참여할 수 없음
※ 식비, 다과비, 교통비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
○ 지원절차
사업장 신청 | → | 심사 및 선정 | → | 선정공고 | → |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 | 운영현황 모니터링 | → | 운영 최종결과 |
모집공고 (재단) |
| 선정 (내‧외부 심사위원단) |
| 선정안내 (재단‧사업주or위탁기관) |
| 취업규칙 반영 및 서비스 제공 (사업주) |
| 수시점검 (재단‧위탁기관) |
| 비용지원 (재단) |
○ 지원 증빙서류
지원 항목 | 증빙 서류 |
① 사업주가 직접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인건비, 임차료 등 서비스 제공 비용 | ∙ 지출서류(영수증‧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참여자 증빙서류 필수 제출(참여자 수료증 또는 출석부) ∙ 컴퓨터 등 사무기기, 교육장 등 시설 임차료 이용 내역서 및 지출서류 |
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재취업지원서비를 제공하는 경우 - 위탁 비용 | ∙ 위탁시 위탁계약서 및 지출서류(세금계산서 등) ∙ 교육참가비 납입 영수증 ∙ 참여자 증빙서류 필수 제출(참여자 수료증 또는 출석부) ∙ 자부담(10% 이상) 비용 결제 관련 증명서류 |
○ 이행 점검 및 만족도 조사
- (이행점검) 사업장의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따른 운영 여부 수시 점검
- (만족도 조사) 사업장 내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서비스 품질 제고 등
※ 온라인 링크, E-mail 등으로 서비스 참여 여부, 만족도 점수 등 취합
□ (모집공고) 재단 누리집 게시, 수행기관 및 대상 중소·중견기업 참여 안내
□ (접수방법) 사업주 또는 위탁기관이 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류 접수
□ (신청기간) `23. 6. 5.(월) ~ 10. 31.(화) * 기간 중 수시 모집
모집 · 신청 | → | 심사 | → | 선정 | → | 서비스 제공 및 정산신청 | → | 이행 점검 및 만족도 조사 | → | 정산 지급* |
3/6(월) ∼ 10/31(화) |
| 수시 심사 |
| 심사 이후 5일 이내 |
| 선정 시 ~ 11/10(목) |
| 정산 신청 완료 이후 |
| ~ 12/2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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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이후 정산 이행 점검 시까지 취업규칙 등 정산신청 자료 제출 필수
* 비용지원(정산) 일정은 정산 서류 접수 및 점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접수서류) 참여신청서, 취업규칙 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완납증명서
□ (심사 일시) 접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매월 심사 진행
□ (심사 방법) 내·외부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지원사업장 적격성 심사
□ 신청 사업장 우선 선발 기준
① 근로자 수가 적은 기업 ② 서비스 대상 근로자 수가 많은 기업 ③ 재취업지원서비스 자기 부담분이 큰 기업 ※ 사업장의 신청 제한: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 공포 사업장일 경우 신청 제한 |
□ (선정 발표) 심사 후 5일 이내 노사발전재단 누리집 게시 및 사업장 통보
□ (선정 안내) 선정 결과 통지, 절차 및 유의사항 등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