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5천원으로 하루에 4시간 일하시는 아줌마인데요..일용직은 아니구요. 계속 일해오셨는데
그동안 세금 떼는거 없이 오십만원 지급해드렸는데요 이번에 4대보험 넣어달라라구 하셔서 가입했습니다. (상용직근로자로)
문제는 원천세신고해야하는데 소득세, 주민세를 어떻게 계산하지요?
자동계산기로 해보니 세금납부대상이 아니라는데..
그냥 공란으로 두면 되는지요?
첫댓글 50만원이면 소득세가 없죠...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만 해도 없는뎅... 그냥 비워두셔도 됩니다
아네.. 답변감사합니다.
첫댓글 50만원이면 소득세가 없죠...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만 해도 없는뎅... 그냥 비워두셔도 됩니다
아네..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