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424153247499
LH 전세임대 살다 수리비 발생… 法 "LH에 상환 의무"
LH가 시행 중인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의 임대주택에서 수리기바 발생할 경우 LH와 입주자(전차인)와의 특약이 없는 한 LH가 부동산 보존·수선에 드는 필요비를 상환할 의무를 진다는 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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