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 자동응답전화로 신청 (ARS 1544-9944) :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국세청 세무서 :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
[홈택스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 : 세무서 문의전화 후 방문 또는 우편접수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산정표와 최대 지급액을 참고하시고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계산기 링크 남겨놓을테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지급방법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한 은행으로 계좌 이체됩니다. 현금지급도 가능한데,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으로 가면 현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함
◾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개별인증번호(8자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전자신청 시 사용됨
개별인증번호는 8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맨 앞자리에 정기신청은 [1], 상반기 신청은 [5], 하반기 신청은 [6]을 부여함으로써 신청유형을 구분함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등에서 확인 가능
◾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가구별 계산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함
이때 가구별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실제 산정액은 계산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신청의제
하반기 신청자(다음해 3월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함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함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