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경찰·소방관련직] 판사 및 검사
▶ 하는 일
판사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등 각종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담당하며, 검사는 사건을 수사한 후 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다. 판사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의 재판일자, 증인이나 증거의 채택 방식을 결정하며 재판을 진행한다.
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민사 분쟁을 해결하거나 기소된 형사사건의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재판이 진행될 때는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을 경청하고, 증인의 진술과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고 추론한다.
민사, 형사소송이 제기되면 법률을 적용하여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체포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한다.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판사는 그 양심에 따라 헌법과 법률로 심판하며,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들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검사는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람으로서 범죄를 수사하여 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재판을 청구하여 법의 정당한 적용을 요청한다. 또한, 민생치안과 직결되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거나 우리 사회의 고질적 비리 사건인 특수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검사의 업무 중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고소인 및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피의자) 을 면담하는 일이다. 면담이 끝나면 검사가 사법경찰관을 지휘, 감독하여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수사가 진행되면 피의자를 입건 및 체포, 구속하며, 수사가 끝나고 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사건에 적용할 규정이나 기타 법적 문제를 검토한 뒤 재판정에 세워 벌을 받도록 법원에 심판을 요구한다. 이를 ‘기소’라고 하는데 검사가 기소하면 판사는 법원에서 재판한다.
또한, 심한 정신병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신이나 가족의 생활을 몹시 곤궁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금치산·한정치산 선고 등의 신청을 하기도 한다.
▶ 근무환경
판사와 검사는 재판과정 중에 인권을 보장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이 때문에 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며, 특히 개인의 처벌에 관한 일을 하게 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판사는 주로 사무실이나 법정에서 근무하며 법원 도서관을 이용하여 사건 관련 참고자료를 찾아보기도 한다. 검사는 사무실이나 법정에 근무하기도 하지만 현장에 나가 조사하는 등 수사를 위해 외근할 때도 많다.
▶ 되는 길
I 교육 및 훈련 I 판사 및 검사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통해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있다.
일반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이 LEET(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GPA), 외국어 시험, 사회봉사활동 및 면접 등 다양한 평가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으며, 3년간 공부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이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된다. 판사는 2013년부터 변호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된다.
판사 임용자격에서 법조 경력 요건은 2017년까지는 3년, 2017년에서 2021년까지는 5년, 2022에서 2025년까지는 7년이고 그 후로는 10년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연수를 통해 판사로 즉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는 2014년이 마지막이었다.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 유지되고 매년 1회 치러지며,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대학 등에서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시험은 총 3차(1차 객관식, 2차 서술형, 3차 면접)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시험과목 중 영어시험은 영어능력 검정시험(TOEFL, TOEIC, TEPS 등) 성적으로 대체하였다.
▲ 관련 학과 : 로스쿨전문대학원, 법학과, 공법학과, 사법학과 등
▲ 관련 자격 : 변호사자격증(법무부)
I 입직 및 경력개발 I 로스쿨은 개설된 대학교마다 입학 요구조건이 조금씩 다르다. 먼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려면 높은 학부 성적과 일정 기준 이상의 공인된 영어시험 점수가 필요하다.
또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논리력, 추론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법학적성검사(LEET: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판사는 법관임용심사위원회의 면접 후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대법원, 고등 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에 근무한다. 검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위원회 심의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며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에 근무한다.
판사는 경력을 쌓아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나 법원장이 될 수 있다. 검사는 경력을 쌓아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을 거쳐 검찰총장에까지 오를 수 있다.
대법관과 대법원장은 판사나 검사 출신들이 진출할 수 있는 최고의 명예직이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은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이에 준하는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적성 및 흥미
법률에 근거하여 판사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 그리고 검사는 범법자나 범죄 용의자에 대한 구형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분석적 사고, 신뢰성, 그리고 사소한 부분까지 주의 깊게 살피는 꼼꼼함, 인내력과 독립성을 필요로 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기존 판례를 중시하며 명확하고 질서정연하며 체계적인 논리전개를 선호하는 관습형 흥미유형의 소유자와 사회형 흥미유형의 소유자로 사회적 및 교육적 능력이 발달된 자에게 적합하다.
▶ 직업전망
향후 10년간 판사 및 검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제처 자료에 의하면 판사정원은 2008년 2,604명에서 2013년 2,844명으로 검사는 1,752명에서 1,942명으로 증가하여 판사 및 검사는 연평균 1.9% 증가하였다.
사회발전에 따라 민사 분쟁이 다양화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복잡다양해져 전문지식을 갖춘 법관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범죄발생 건수와 처리인원 구속인원은 감소 또는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범죄의 다양화로 이를 처리할 검사의 업무량과 심리시간은 증대할 것이다.
특히 글로벌화 및 정보화시대 진전으로 국제거래에 따른 분쟁,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민사소송과 컴퓨터범죄, 금융사기, 환경파괴, 위해식품제조 및 유통, 부당노동행위, 가정폭력 등 범죄와 형사소
송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범죄양상도 복잡해져 전문지식을 지닌 판사 및 검사의 인력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와 판사의 정원은 각각 검사정원법과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등 법률로 정한다. 정부는 검사 정원의 경우 2010년 1,942명, 판사 정원의 경우 2,844명까지 증가해 온 정원을 동결하여 오다가 2014년 11월에 들어 증원 계획을 밝혔다.
법무부는 2019년까지 검사는 350명 늘려 2,292명으로 판사는 370명 늘려 3,214명으로 조정하는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검사와 판사의 증원 규모가 2009∼2019년 10년간 평균 판사는 약500명, 검사는 약450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그 이후에도 2023년까지는 대체적으로 연간 약 50∼60명 정도의 증원이 전망된다.
민형사 소송과 행정소송 등 법무서비스 수요 증가세에 맞춰 정부가 판사와 검사의 정원을 확대하여 대응하고 있다.
판사와 검사는 업무의 독립성과 사회적 명예가 주어지고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인기 직종 지위도 유지될 것이다. 매년 변호사로 배출되는 신규인력과 경력 있는 변호사 간 판검사 임용을 둘러싼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관련 직업
변호사
▶ 분류 코드
고용직업분류 0511, 표준직업분류 2611
▶ 관련 정보처
I 법무부 (02)2110-3000 www.moj.go.kr
I 대법원 (02)3480-1100 www.scourt.go.kr
I 사법연수원 (031)920-3114 jrti.scourt.go.kr
I 대검찰청 (02)3480-2000 www.spo.go.kr
I 경찰청 182 www.police.go.kr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2015 한국직업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