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역년 공급가가 8천을 넘어서 다음해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된 경우에
그해 1월1일에서 6월 30일까지는 간이과세자 잖아요?
그럼 1월달에서 6월까지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내용은 언제 신고납부 하는건가요?
간이의 과세기간이 1~12월이니 그 다음해의 1월 25일 간이과세자분 신고하고
추가로 2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것도 신고하고
이렇게 되는거인가요?
첫댓글 1/1-6/30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신고해야되니 7/25까지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제가 글에 썼듯이 1.1~12.31일까지 아닌가요
@실전연습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7/1부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됐으므로 1/1-6/30으로 끊어야죠
아네 감사합니다
첫댓글 1/1-6/30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신고해야되니 7/25까지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제가 글에 썼듯이 1.1~12.31일까지 아닌가요
@실전연습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7/1부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됐으므로 1/1-6/30으로 끊어야죠
아네 감사합니다